종합
노후 영상 장비, 오진 위험
김수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7/02/22 06:00
장비에 부착된 검사필증 확인을
품질이 떨어진 장비를 사용하면 진단이 잘 안된다.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정승은 교수는 "불량한 장비로 검사하면 병변이 잘 보이지 않거나 정상인데도 병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진단이 잘 안 될 뿐 아니라 재검사로 인해 피폭량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병·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영상 검진 장비의 품질을 검사해야 한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한국의료기기기술원이 검사를 담당하며, 대상 장비는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맘모그래피(유방촬영) 세 가지다. 정밀검사는 3년, 서류검사는 1년마다 시행한다. 서류검사에서는 인력을 갖췄는지, 자체 관리 기록이 있는지, 인체모형으로 검사했을 때 가짜 병변이 보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정밀검사에서는 검사관이 방문해 영상을 직접 살펴보는 검사를 한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장비는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리한 뒤 재검사 한다. 이후에도 부적합 판정이 나온 장비는 사용이 금지된다.
환자는 영상 검진 장비가 품질 검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김광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검사 결과는 장비에 부착해 표시한다"고 말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필증'이란 말이 쓰여진 서류이며, 검사 일시·결과가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