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발간

병원에서 MRI·CT 촬영을 해야 할 때는 비용도 비싸고, CT의 경우는 방사선 피폭 위험이 있어 항상 고민이 된다. 최근 대한영상의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한국형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대한영상의학회 백정환 진료지침이사(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환자가 적절한 영상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머리, 가슴, 복부 등 영상 촬영이 필요한 부위와 관련해 어느 때 영상 촬영을 해야 하는지 권고등급을 나눠 구분해놨다. 다음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 시행해야 하는 권고등급 A만 소개한다.

먼저 신경 두경부에선 외상없이 처음 발생한 뇌발작 또는 뇌전증 환자는 MRI와 CT 촬영을 해야 한다. 난청으로 인한 중이질환 진단에는 머리와 귓속MRI나 측두골CT가 권고됐다. 흉부의 경우 가래에 피가 섞여나오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첫번째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피의 양이 많거나 40세 이상, 흡연 등 폐암 위험이 있는 사람은 흉부CT를 촬영해야 한다.

심장의 경우 원인이 불분명한 부정맥 환자는 심전도와 심장초음파 검사를 먼저 하고, 원인을 찾기 힘들면 심장MRI와 심장CT가 권고된다. 40~69세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진을 할 때는 유방촬영술을 먼저 시행한다.

황달 증상이 있으면 초음파 검사를 우선하고 담즙을 운반하는 담관이 막혔다고 의심된다면 복부CT 또는 복부MRI가 권고된다. 우측 아랫배가 아프고 열이 나면 급성충수염 진단을 위해 복부CT를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