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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병력, 의사에게 알려야… 검사 중 천공, 검사 후엔 감염 주의

황인태 헬스조선 기자

내시경 검사 합병증

내시경은 일 년에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이 받을 만큼 보편적인 검사이다. 하지만 내시경은 입·항문 등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국의사협회 내시경 합병증 연구에 따르면 조직검사를 포함한 진단내시경의 합병증은 약 0.13%이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0.004%로 나타났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유창범 교수는 "내시경에 의한 합병증 유병률은 낮지만 예기치 못한 사망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병증에 대한 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시경 검사 전 지병 반드시 알려야

내시경 합병증은 검사 전·후에 생길 수 있고, 검사 중에도 생길 수 있다. 검사 전 국소마취와 진정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쇼크, 중추신경계 이상반응, 저혈압, 두드러기, 천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검사 전 심혈관질환, 천식, 알레르기, 뇌전증 같은 신경계질환 등이 있을 경우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진정제의 경우 무호흡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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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에 의한 천공.

검사 중에는 천공을 주의해야 한다. 위내시경의 경우 식도에서 가장 많은 천공이 발생한다. 대부분 과도한 공기주입, 무리한 조직검사, 비만, 고령 등이 원인이다. 대장내시경은 염증성 장질환 등으로 장벽이 약해졌을 때, 공기 주입이 많아 장벽이 얇은 맹장 부위에서 잘 생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안지용 교수는 "천공 예방을 위해선 기저질환을 미리 이야기하고, 시술 시 의료진의 말에 협조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충분한 소독·세척, 감염의 원인

검사 후에는 내시경에 의한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불충분한 세척과 소독, 부적절한 건조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감염질환에는 살모넬라균, 녹농균과 같은 세균과 B형·C형간염, HIV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가 대표적이다. 세균에 의한 감염은 대부분 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며, 내시경 감염에는 녹농균 감염 빈도가 가장 많다. 특히 세척과 소독이 미흡한 내시경으로 용종을 절제하거나 조직검사를 시행할 때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박병규 교수는 "내시경은 작은 부품들로 이뤄져있고, 겸자공 등 미세한 구멍이 많아 세밀하게 소독과 세척을 해야만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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