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에 넣고, 글자체는 고딕체, 색상은 보색, 경고문구는 사각형 테두리(검정색, 2mm)에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은 18개월을 주기로 변경해야 하며,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해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2002년 이후 11번의 입법 시도 끝에 지난 5월에 입법화됐다.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유현재 교수는 “태국, 호주, 캐나다 등 각국의 사례를 통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이 흡연율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경고그림 수위에 대해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아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경고그림 수위에 대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유현재 교수는 “경고그림에 대한 각종 연구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병에 걸려 끔찍해진 모습을 담았을 때 금연 효과가 높았다”며 “혐오감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경고그림을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 주제 및 내용을 검토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10월 말 구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40일 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