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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빈 침대 왜 못 쓰게 하나? "빠른 치료 필요한 중증 환자用"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4/12/17 07:30
응급실 오해와 진실
통증 지켜본 후 의심 질병 진단… 진통제 등 약바로 처방 안 해
돈 없이 급하게 병원 갔을 경우… '의료비 대불제'이용할 수 있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본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쯤 오랜 진료 대기 시간, 비싼 진료비 등에 대해 불만스러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병원의 잘못도 있지만, 응급실 운영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의학과 박성혁 교수와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한철 교수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대한 오해를 풀어봤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침상이 없어서 처치가 늦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응급실에서는 중증(重症) 환자를 위한 침상을 따로 마련해둔다. 척추가 손상돼 움직일 수 없는 교통사고 환자나, 심근경색·뇌졸중 환자 등을 위한 자리다.
◇"환자는 많은데 왜 의사는 적은가"
응급실은 등급별로 필요 인력 기준이 다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난해 응급실 방문 환자 수에 따라 응급의학과 전문의 2~4명을 포함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4~6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전문의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전담 의사(전공의 포함)가 있어야 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 의사 1~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이 기준에 맞게 최소한의 인력만 쓰는 곳이 많다.
다만, 환자의 상황에 맞게 다른 과(科) 의료진과의 협력 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의사보다 더 많은 인력이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픈데 기다리라고만 한다"
흔히 복통, 두통 등으로 응급실에 가면 진통제 주사만 맞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한 뒤 바로 약을 주지 않으면 불만을 갖는다.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오더라도 외상이나 열이 원인이 아니라면, 바로 처치를 하지 않는다. 의심 질병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 검사(혈액·방사선 검사)를 한 뒤, 결과가 나오는 시간만 최소 1시간 30분이 걸린다.
◇"괜찮아졌는데 왜 붙잡아두나"
통증이 사라졌어도 경과를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가 통증을 더 이상 안 느끼더라도, 검사 결과에서 암 같은 다른 원인이 발견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때는 해당 과 의료진과 논의한 후 외래나 입원 등 추후 절차를 결정해야 하므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암이 아니더라도, 통증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다시 생길 수 있는 통증을 대비해 일정 시간 동안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외래 진료비보다 비싸다"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때는 검사·진료비 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라는 것을 추가로 내야 한다. 비(非)응급 환자가 무분별하게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응급실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약 5만5880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약 4만8430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약 1만8630원을 검사·치료비 외에 추가로 내야 한다. 그밖에 위급 환자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 여러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진료비가 비싼 이유다.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급히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상환하는 제도다. 의료진이 '응급 환자'로 판단했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응급실 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의사를 밝힌 뒤, 병원에 준비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대납 비용은 최장 12개월까지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