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에 불소가 1000~1500ppm은 들어 있어야 어느정도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국내 불소함량이 표시된 401종의 치약을 조사했더니 불소함량을 충족하는 치약은 30%인 119종에 그쳤고 모두 최소량인 1000ppm에 불과했다. 충치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함량 200ppm 이하의 치약도 18.2%인 73종이나 됐다.
식약처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따르면 불소나 과산화수소가 든 치약은 불소는 1500ppm이하 또는 과산화수소는 0.75% 이하를 함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불소가 극소량만 들어 있어도 충치예방효과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불소항럄 200ppm 이하의 치약에는 충치예방효과 표시를 지우도록하고 식약처는 최소기준을 정해 국민이 혼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