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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주의성분, 용기나 포장 볼 때 확인해야 할 것!
권선미 헬스조선 인턴기자
입력 2014/08/14 11:3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 안전 정보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산화수소, 살리실릭애시드, 스테아린산아연 등 총 12종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주의사항이 표시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등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등은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한다.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제품은 ▶살리실릭애시드 함유 제품(샴푸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목욕용 제품, 샴푸 및 바디클렌저 제외)이다. 파우더류에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은 사용 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문구를 표시하며,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이나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에는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알루미늄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땀 억제제인 데오드란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
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이 같은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여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고시 전문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에서 검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