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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민간구급차 이송료 인상… 이유는?
권선미 헬스조선 인턴기자
입력 2014/06/03 10:09
이달부터 민간 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되고 관리기준 및 규제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민간구급차는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장비, 인력 등을 신고해 기준에 맞는지 확인 받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한다. 기준이 미달돼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못한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다.
민간구급차의 기본요금은 10㎞ 이내 시 일반구급차는 2만 원, 특수구급차는 5만원이며, 1㎞ 초과당 각각 800원, 1000원씩 추가되었다. 이달부터는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3만원, 특수구급차는 7만5000원으로 인상되며, 10㎞ 초과 시 1㎞당 각각 1000원, 1300원씩 추가된다. 평균 주행거리인 50㎞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2000원에서 7만원, 특수 구급차는 9만원에서 12만700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민간구급차가 25㎞ 운행 시 이송료는 일반구급차 3만2000원, 특수구급차 6만5000으로 렉커차 보다 낮은 실정이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송거리 및 응급구조사 탑승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처치료가 투명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밖에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12명 총 24명을 두어야 했던 기준이 각 8명 총 16명으로 변경됐다. 감염예방을 위해 구급차를 주 1회 이상 소독해야 하며, 위탁 의료기관은 규정 준수 여부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