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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상담'도 무면허의료행위 해당
강경훈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3/10/18 10:30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등에서 이뤄지는 코디네이터(상담실장)의 상담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복지부에 무리한 환자 영업과 불필요한 수술을 부추기는 성형코디네이터에 대해 질의한 결과 복지부로부터 "성형코디네이터의 의료상담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