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공원 등에 이어 택시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일 SBS에 따르면 민주당 ‘민홍철’의원은 택시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흡연 과태료를 물리는 현행법을 16인승 미만 차량에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6인승 이상 여객용 차량에 한해 기사는 50만 원 이하, 승객은 10만 원 이하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뿐 만 아니라 유치원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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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8 뉴스 방송 화면 캡처

택시는 어린아이부터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다른 승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 흡연’ ‘악취’ 등으로 피해를 주기 쉽다. 특히 택시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담배의 독성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냄새나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돼 다음 승객은 간접흡연과 비슷한 효과를 보는 ‘3차 흡연’을 하게 될 수 있다.

3차 흡연의 양은 적더라도 건강상 위해는 매우 크다. 3차 흡연자의 ‘니코틴’ 대사산물인 ‘혈장 코티닌’은 직접흡연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혈관 내 염증물질은 흡연이 일으키는 수준의 30~50%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다. 3차 흡연에 따른 목동맥 경화 정도는 직접흡연의 40%에 해당된다. 즉, 담배연기나 입자에 인체허용의 안전한 한계는 없으며 극미량의 담배성분이라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또, 흡연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실내에서 표면에 흡착돼 있는 니코틴의 양은 담배 한 개비를 흡연했을 때 나는 양보다 많을 수 있다. 특히, 니코틴 제거는 환기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택시 안에서는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신부나 태아와 같이 독성 성분에의 노출을 극도로 차단해야 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금연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