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사
헬스 & 메디컬 광고 제대로 읽는 법
강수민 헬스조선 기자 | 사진 차병곤(스튜디오100)
입력 2010/12/29 08:57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기구는 대부분 특정 연구결과를 홍보수단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쥐의 암세포에 비타민C를 주입했더니 암이 사라졌다’거나, ‘특정 신발을 신었더니 키가 자랐다’는 식이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동물실험 결과가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면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사람에게 적용해 효과와 부작용 유무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제품이 폐기되거나 재개발되는 경우도 많다. 다른 효과가 발견되어 용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Smart Info 2 '항산화’, ‘활성산소를 없앤다’는 말에 속지 말자
숨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는 대사과정에서 일부가 활성산소로 변해 DNA를 손상시켜 암이나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한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의 단골문구로 사용되는 ‘항산화’는 ‘활성산소의 활동을 막는다’는 의미다. 주로 항산화 성분을 지닌 과일·채소를 주원료로 사용하지만 식약청에서 항산화 기능을 인정받은 원료는 많지 않다.
현재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성분은 비즈왁스 알코올, 고순도 녹차, 토마토 추출물, 코엔자임Q10, 복분자 주정 추출물, 피크노제롤, 포도종자 추출물, 유니벡스 대나무잎 추출물 등 9가지다. 제품포장의 성분표를 살펴보고 이 항산화 성분을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Smart Info 3 아토피화장품은 화장품일 뿐, 치료제는 아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토피’라는 이름을 단 화장품들이 연이어 출시된다. 그중에는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되는 향료·색소 등을 빼거나 피부보습력이 뛰어난 성분을 집어넣고 이름만 ‘아토피화장품’이라 붙이는 제품도 있다.
이런 문제가 커지면서 대한화장품협회는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소비자 오해를 줄이기 위해 ‘아토피성 피부의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해 피부 청정을 돕는다’라는 내용 안에서만 광고하거나 문구를 기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제품에 표기했다.
Smart Info 4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른 말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가시오가피, 상황버섯, 동충하초, 마늘 등은 건강기능식품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일뿐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평소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와 생리활성물질을 보충해 주고, 고혈압·당뇨병·심혈관질환 등 생활습관병의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건강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기능과 안전성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반면 건강식품은 문헌이나 민간에서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나 자연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보다 좀더 넓은 의미의 건강증진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제품을 구입할 때 두 가지 마크를 확인한다. 식약청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는 ‘KFDA 마크’와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또한 건강보조제일 뿐 치료제는 아니다.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는 엄격하게 구별된다.
Smart Info 5 식약청이 인증한 면역력 증진 성분은 4가지
지난해 세계를 휩쓴 신종플루의 여파로 면역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덩달아 면역력을 강화해 준다는 건강기능식품은 1년 넘게 호황이다. 식약청의 발표에 따르면 ‘면역력 증진’이라는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면역력 강화 효과를 인정받은 건강식품 원료는 인삼, 홍삼, 알콕시글리세롤, 알로에겔뿐이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정보사이트(hfoodi.kfda.go.kr)에서 면역력 등의 기능성 관련 내용과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Smart Info 6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볼 때는 인증마크부터!
건강기능식품을 TV, 라디오, 신문 등의 방송이나 인쇄물에 광고하려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소비자는 항상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광고에 ‘특효의’, ‘100% 기능 향상’처럼 제품의 효과를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특정 질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Smart Info 7 TV 광고, 노출시간 짧은 작은 글귀에 주목!
좋은 면만 보여주고 싶고, 불리한 것은 감추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제품 광고도 마찬가지다. 자랑하고 싶은 점은 오랫동안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많은 건강 관련 제품의 광고는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노출시간이 짧고, 글자크기 역시 작아 실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다.
한 예로, 먹거나 바르면 증상이 호전되거나 완치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파스나 치주질환 약은 증상 초기에 제한적으로 효과 있거나 잠시 통증을 완화시키는 정도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은 광고만 보고 알 수 없다. 광고를 볼 때는 가장 작은 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한다.
Smart Info 8 엄밀히 말해 천연비타민은 없다?
현재 식약청은 자연원료를 사용했어도 물리적·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인공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를 넣으면 ‘천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제제 중 완전한 천연비타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천연비타민이라 부르는 천연원료 비타민은 자연에 존재하는 동물성·식물성 원료에서 성분을 추출한 제품을 가리킨다. 천연원료 비타민과 합성원료 비타민은 표기방법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천연원료 비타민은 그 성분을 추출한 아세로라, 레몬 등의 원재료를 성분명에 표시한다. 반면 합성비타민은 비타민C, 비타민B나 아스코르빈산, 칼시페롤 등의 화학성분으로 표기한다.
Smart Info 9 유난히 과대포장이 심한 인터넷 광고
2008년, 소비자가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광고한 병원들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처벌되었다. 인터넷 광고를 심의할 기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헛점을 노린 것.
시민권리연대에 의해 적발된 표현은 ‘무마취, 무흉터, 무출혈, 무통증 시술 가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부작용이 없다’, ‘신문, 잡지, 칼럼을 병원 홍보물로 사용’, ‘치료 효과가 있다는 체험수기 광고’,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성형술 개발 홍보’, ‘방송출연 내용 광고 활용’ 등이다.
Smart Info 10 유명인의 유명세에 혹하지 않기
‘A박사가 추천한’, ‘영화배우 B씨가 사용한’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출시되는 제품이 많다. 일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의대 교수에게 임상시험을 의뢰하면서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연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업체는 유명 대학교수의 직함과 이름을 내세워 광고한다.
반대로 연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결과는 숨긴 채 ‘의대 교수가 연구한 제품’이라고 광고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보다 연구 자체를 홍보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영양 불균형의 해소 또는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유명인들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제품의 정보를 충분히 이해한 후 내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Smart Info 11 지방흡입시술, 모든 의사가 할 수 있다?
지방흡입시술은 현재 성형외과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피부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비만 클리닉 등 다양한 곳에서 시행 중이다. 현행법에는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시술이 가능하므로 성형외과가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지방흡입을 한다고 시술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흡입시술은 피부 안쪽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시술자의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흡입시술을 고려할 때는 병원보다는 의사의 경력을 살피자. 의사가 발표한 지방흡입에 대한 연구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Smart Info 12 어린이용 건강식품에 대한 기준은 없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그매할 때는 더욱 주의한다. 아직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성인용을 맛이나 모양, 포장만 어린이가 좋아하게끔 바꾼 제품이 많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영양구성을 살핀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은 성분이 크게 달라지기보다는 제조사별로 어린이들의 신체발달 사항을 고려해 성분 및 섭취량을 결정하므로 부모의 현명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Smart Info 13 명현반응인지 부작용인지 알아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명현반응’, ‘명현현상’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명현반응’, ‘명현현상’ 등의 문구가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들어갔다면 식약청의 안전성 및 기능성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건강기능식품은 사람이 먹는 것이므로 출시 전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제품 표면에 적힌 ‘섭취 시 주의사항’을 잘 따른다면 명현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와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입하자. 혹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건강기능식품부작용신고센터(02-795-1042, www.hfcc.or.kr)를 통해 신고한다.
광고에 혹해 충동구매한 제품을 집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대형마트,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다면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을 요청하면 된다. 개봉 전의 상태에서 가능하며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 반품은 힘들다.
만약 부작용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해 회사 소비자 상담실에 반품을 요청한다.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했을 경우 정해져 있는 반품 기일 내로 해당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반품한다. 기한은 평균적으로 7~12일이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 과실로 인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반품이 어렵다. 그러나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또 전화권유나 선심성 관광, 공연장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면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지 요청으로 반품 의사를 밝힌 후 반품한다. 만약 계약서를 받지 못해 반품처의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