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119 구급대원이 출동 현장에서 응급환자 가족이 기르던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119 구급대원이 출동 현장에서 응급환자 가족이 기르던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 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의정부시에 한 주택에서 ‘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A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 있던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A씨의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었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를 맞았으며, 현재도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통증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최근 구급·구조 현장에서 대원들이 개나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신고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고자는 집에 사나운 개가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다면 119 상황실에 미리 알리고, 구급대원 도착 전에는 방에 가둬 분리하거나 목줄을 짧게 해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원이 현장에서 다치면 환자 이송도 지연될 위험이 있다”며 “대원이 안심하고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개 물림 사고는 견주의 예방 조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감염 질환에도 주의해야 한다. 반려견 양육 가구 증가로 개 물림 사고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22년 2216건, 2023년 2235건, 2024년 1996건으로 매년 2000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개에게 물리면 상처 자체뿐 아니라 동물의 구강 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패혈증은 개의 침 속 파스퇴렐라균, 포도알균 등 세균이 혈관으로 침투해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고열·오한·관절통 등이 나타나며 중증일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파상풍은 상처 부위에 파상풍균이 침입해 근육 경련과 마비를 일으키고, 예방접종 이력이 없거나 오래된 경우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흔히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광견병은 예방 주사가 보편화돼 있고, 실내에서 기르는 반려견의 경우 광견병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다만 들개나 예방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개에게 물렸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에게 물렸을 때는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 부위를 충분히 씻어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겉보기에 상처가 작더라도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해 항생제 처방이나 파상풍·광견병 백신 접종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혈이 없더라도 상처 부위가 붓거나 열감, 통증이 지속되면 감염 가능성이 있어 진료받는 것이 좋다.


최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