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 돌봄 책임을 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아동·청년이 스스로 도움을 신청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법 시행으로 학교나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이 위기 아동·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렇게 발굴한 가족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시군구 드림스타트팀 전담 인력을 통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 건강, 심리 정서 등 서비스도 연계·제공한다.
13∼34세 가족 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취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자기 계발과 건강관리, 심리 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1회)을 받을 수 있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경우 19∼34세는 고립 정도를 4단계로 나눠 파악한 뒤 공동생활 프로그램, 가족 심리상담, 취업 기초교육 등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추가로 늘릴 4개 지역 외에도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 시행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더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족 돌봄 책임을 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아동·청년이 스스로 도움을 신청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법 시행으로 학교나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이 위기 아동·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렇게 발굴한 가족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시군구 드림스타트팀 전담 인력을 통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 건강, 심리 정서 등 서비스도 연계·제공한다.
13∼34세 가족 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취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자기 계발과 건강관리, 심리 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1회)을 받을 수 있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경우 19∼34세는 고립 정도를 4단계로 나눠 파악한 뒤 공동생활 프로그램, 가족 심리상담, 취업 기초교육 등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추가로 늘릴 4개 지역 외에도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 시행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더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