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3가 일대는 비만약 ‘마운자로’ 처방이 비교적 쉽고 약값이 저렴한 병·의원과 약국이 몰려 있어 ‘성지’로 불린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엄격한 처방 기준이 요구되는 대학병원 내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직원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마운자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본지에 접수됐다.
◇대학병원 직원 사이 할인·권유·대리처방 횡행
본지에 접수된 제보는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 교직원들 사이에서 비만이 아니어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병원 교직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상 체중임에도 체중 감량을 위해 처방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처방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교직원 A씨는 “비급여 항목 교직원 할인 50%가 적용돼 문턱이 낮고, 이로 인해 다이어트 목적으로 팀원 다섯 명 중 세 명의 직원이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심시간에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르는 이들이 많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건강이 우려된다”며 “비만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보니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교수가 여러 명에게 사용을 권유했는데, 비급여 실적을 쌓기 위함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상 체중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에게까지 권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가족 명의를 활용한 대리 처방 정황을 목격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A씨는 “한 명이 가족 것까지 포함해 세 개를 처방받는 것을 봤다”며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원내 약사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적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행태는 경우에 따라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료진이 특정 약물 사용을 권유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이나 ‘과잉 진료’의 소지가 있다. 환자 안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를 이용해 약을 처방받는 ‘대리 처방’ 역시 적절한 진료와 의학적 판단 없이 이뤄질 경우 의료법상 문제가 된다.
◇정상 체중 투여 시 근육·골밀도 감소… 담석증 위험도
마운자로는 2형 당뇨병이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되는 치료제다. 비만 환자의 경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 등 동반 질환이 있을 때 사용이 권장된다.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에서는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임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되레 위험할 수 있다. 비만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면 근육 손실 위험이 크다. 체중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지방뿐 아니라 근육도 함께 줄어든다.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경민 교수는 “정상 체중에서는 체내 지방 여유가 적어 근육 감소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기초대사량 저하와 체력 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낙상 위험이나 노쇠를 부추긴다”고 말했다. 약물 중단 이후 체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골밀도 감소 역시 우려된다. 김 교수는 “급격한 체중 감소는 뼈 손실로 이어진다”며 “특히 근육량이 적은 젊은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메스꺼움·구토·설사·변비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나며, 심한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준엽 교수는 “급격한 체중 감소로 담석증(담낭에 돌이 생기는 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드물게는 급성 췌장염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약제는 반드시 의학적 기준을 충족한 환자에게 전문의 판단하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학회와 제약사도 비만 치료제 사용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비만학회는 체질량지수(BMI) 등 기준을 충족한 환자에게 비만 치료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단순 체중 감량 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약제를 개발한 제약사 일라이 릴리 역시 “마운자로가 2형 당뇨병·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치료제임을 명시하고, 전문의 판단하에 적응증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감시 체계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비만 치료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기준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준엽 교수는 “비만 치료제는 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인 만큼 미용 목적이나 편의적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며 “특히 의료기관 내부에서 이러한 사용이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부작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리 처방 역시 지적했다. 이 교수는 “환자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처방하면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또한 의료법·보험 관련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적응증 기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진 대상 윤리 교육과 환자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비급여는 파악이 어렵다”며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비만 치료제에 대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식약처에 있어, 감시 체계와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직원 사이 할인·권유·대리처방 횡행
본지에 접수된 제보는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 교직원들 사이에서 비만이 아니어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병원 교직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상 체중임에도 체중 감량을 위해 처방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처방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교직원 A씨는 “비급여 항목 교직원 할인 50%가 적용돼 문턱이 낮고, 이로 인해 다이어트 목적으로 팀원 다섯 명 중 세 명의 직원이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심시간에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르는 이들이 많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건강이 우려된다”며 “비만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보니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교수가 여러 명에게 사용을 권유했는데, 비급여 실적을 쌓기 위함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상 체중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에게까지 권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가족 명의를 활용한 대리 처방 정황을 목격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A씨는 “한 명이 가족 것까지 포함해 세 개를 처방받는 것을 봤다”며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원내 약사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적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행태는 경우에 따라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료진이 특정 약물 사용을 권유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이나 ‘과잉 진료’의 소지가 있다. 환자 안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를 이용해 약을 처방받는 ‘대리 처방’ 역시 적절한 진료와 의학적 판단 없이 이뤄질 경우 의료법상 문제가 된다.
◇정상 체중 투여 시 근육·골밀도 감소… 담석증 위험도
마운자로는 2형 당뇨병이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되는 치료제다. 비만 환자의 경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 등 동반 질환이 있을 때 사용이 권장된다.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에서는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임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되레 위험할 수 있다. 비만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면 근육 손실 위험이 크다. 체중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지방뿐 아니라 근육도 함께 줄어든다.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경민 교수는 “정상 체중에서는 체내 지방 여유가 적어 근육 감소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기초대사량 저하와 체력 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낙상 위험이나 노쇠를 부추긴다”고 말했다. 약물 중단 이후 체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골밀도 감소 역시 우려된다. 김 교수는 “급격한 체중 감소는 뼈 손실로 이어진다”며 “특히 근육량이 적은 젊은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메스꺼움·구토·설사·변비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나며, 심한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준엽 교수는 “급격한 체중 감소로 담석증(담낭에 돌이 생기는 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드물게는 급성 췌장염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약제는 반드시 의학적 기준을 충족한 환자에게 전문의 판단하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학회와 제약사도 비만 치료제 사용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비만학회는 체질량지수(BMI) 등 기준을 충족한 환자에게 비만 치료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단순 체중 감량 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약제를 개발한 제약사 일라이 릴리 역시 “마운자로가 2형 당뇨병·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치료제임을 명시하고, 전문의 판단하에 적응증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감시 체계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비만 치료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기준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준엽 교수는 “비만 치료제는 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인 만큼 미용 목적이나 편의적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며 “특히 의료기관 내부에서 이러한 사용이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부작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리 처방 역시 지적했다. 이 교수는 “환자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처방하면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또한 의료법·보험 관련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적응증 기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진 대상 윤리 교육과 환자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비급여는 파악이 어렵다”며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비만 치료제에 대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식약처에 있어, 감시 체계와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