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사 창업 기업들의 평균 적자 폭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연구 성과가 창업·사업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년 새 적자 폭 233% 확대… 절반이 신용등급 ‘C’ 이하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사 창업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사 창업 기업의 영업손실액은 2020년 평균 9억원(185개사)에서 2024년 평균 30억원(182개)으로 적자 폭이 약 233% 확대됐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 규모 또한 평균 17억원(185개사)에서 37억원(118개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 역시 2020년 평균 45억원(182개사)에서 2024년 72억원(186개사)으로 60%가량 늘긴 했으나, 적자가 불어나는 속도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뎠다.
이번 조사는 263개 의사 창업 기업(폐업 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부분 중소기업(99.2%)이었으며, 중견기업(0.8%)도 일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연구개발업이 4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17.1%), 의료용 기기 제조업(14.4%) 순이었다. 조사는 창업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2025년 기준 재무・투자 정보가 확보된 기업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보산진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본 분석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로 구성돼 있음에도, 당기순손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현황을 보면, 분석 대상 기업의 54.4%가 신용등급 C등급 이하로 나타나 재무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도가 B등급 이상인 곳은 41.8%였으며, CCC+등급이 110개로 가장 많았다. 김 연구원은 “연구개발과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업종 특성상 단기 매출・수익 창출이 어려워 재무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로젠부터 에임드바이오까지… 의사 창업 증가세
의사 창업은 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의사과학자가 임상 경험과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병원 또는 의과대학 소속 연구자까지 창업 주체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병원을 떠나 창업에 전념하는 경우뿐 아니라, 병원에 소속된 상태에서 진료와 창업을 병행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 대상인 263개 기업 중 214개사(81%)가 최근 10년 사이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 국내 의사 창업 기업으로는 ▲마크로젠(서정선 회장, 분당서울대병원) ▲지니너스(박웅양 대표, 삼성서울병원) ▲에임드바이오(남도현 최고기술책임자, 삼성서울병원) ▲온코크로스(김이랑 공동대표, 서울아산병원) 등이 있다. 이외에 ▲파인메딕스(전성우 대표, 칠곡경북대병원)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이돈행 대표, 인하대병원) ▲엔젤로보틱스(나동욱 최고기술책임자, 세브란스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기 의사 출신 인물들이 설립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연구원은 “의사 혹은 의사과학자 출신 창업자들은 기존에 없던, 혹은 변형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인력·교육·네트워크·규제 완화 등 지원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창업 기업 관계자들은 인력·교육·네트워크·규제 완화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의 경우, 인건비 지원과 전문경영인 접점·협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사에 참여한 A교수는 “국내는 R&D 인건비 비율의 제약으로 연구보조원만 인건비 지원이 되고, 직접적인 인건비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비의 인건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B교수는 “최근 외부 투자자들은 의사 창업 시 단독인 경우 투자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며 “전문경영인 풀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한 대면 기회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의사 창업 기업 C대표는 “의료기기라는 제도권 내에 묶여서 의료기관을 통해 처방받아야 하는 점은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며 “안전성이 높은 1등급, 2등급 의료기기는 B2C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내에서 예외조항 등을 신설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마케팅이 가능해졌으면 한다”고 했다.
◇4년 새 적자 폭 233% 확대… 절반이 신용등급 ‘C’ 이하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사 창업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사 창업 기업의 영업손실액은 2020년 평균 9억원(185개사)에서 2024년 평균 30억원(182개)으로 적자 폭이 약 233% 확대됐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 규모 또한 평균 17억원(185개사)에서 37억원(118개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 역시 2020년 평균 45억원(182개사)에서 2024년 72억원(186개사)으로 60%가량 늘긴 했으나, 적자가 불어나는 속도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뎠다.
이번 조사는 263개 의사 창업 기업(폐업 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부분 중소기업(99.2%)이었으며, 중견기업(0.8%)도 일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연구개발업이 4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17.1%), 의료용 기기 제조업(14.4%) 순이었다. 조사는 창업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2025년 기준 재무・투자 정보가 확보된 기업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보산진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본 분석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로 구성돼 있음에도, 당기순손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현황을 보면, 분석 대상 기업의 54.4%가 신용등급 C등급 이하로 나타나 재무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도가 B등급 이상인 곳은 41.8%였으며, CCC+등급이 110개로 가장 많았다. 김 연구원은 “연구개발과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업종 특성상 단기 매출・수익 창출이 어려워 재무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로젠부터 에임드바이오까지… 의사 창업 증가세
의사 창업은 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의사과학자가 임상 경험과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병원 또는 의과대학 소속 연구자까지 창업 주체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병원을 떠나 창업에 전념하는 경우뿐 아니라, 병원에 소속된 상태에서 진료와 창업을 병행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 대상인 263개 기업 중 214개사(81%)가 최근 10년 사이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 국내 의사 창업 기업으로는 ▲마크로젠(서정선 회장, 분당서울대병원) ▲지니너스(박웅양 대표, 삼성서울병원) ▲에임드바이오(남도현 최고기술책임자, 삼성서울병원) ▲온코크로스(김이랑 공동대표, 서울아산병원) 등이 있다. 이외에 ▲파인메딕스(전성우 대표, 칠곡경북대병원)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이돈행 대표, 인하대병원) ▲엔젤로보틱스(나동욱 최고기술책임자, 세브란스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기 의사 출신 인물들이 설립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연구원은 “의사 혹은 의사과학자 출신 창업자들은 기존에 없던, 혹은 변형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인력·교육·네트워크·규제 완화 등 지원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창업 기업 관계자들은 인력·교육·네트워크·규제 완화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의 경우, 인건비 지원과 전문경영인 접점·협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사에 참여한 A교수는 “국내는 R&D 인건비 비율의 제약으로 연구보조원만 인건비 지원이 되고, 직접적인 인건비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비의 인건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B교수는 “최근 외부 투자자들은 의사 창업 시 단독인 경우 투자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며 “전문경영인 풀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한 대면 기회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의사 창업 기업 C대표는 “의료기기라는 제도권 내에 묶여서 의료기관을 통해 처방받아야 하는 점은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며 “안전성이 높은 1등급, 2등급 의료기기는 B2C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내에서 예외조항 등을 신설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마케팅이 가능해졌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