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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때려치고 펫푸드 창업이나?” 사료 안전 사고 ‘2배’ 증가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 최소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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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펫사료 안전사고는 51건으로 2022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반려 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펫푸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1조 761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후 연평균 6%씩 성장해 2028년에는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하이펫스쿨, 한국반려동물아카데미와 같이 펫푸드 창업 방법을 알려주는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까지 등장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사업보다 진입 장벽이 낮고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펫푸드 시장에 뛰어들기 쉽지만, 펫푸드 사업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정부가 펫푸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고, 규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자칫 안전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펫사료 안전 사고는 51건으로 2022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료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사료 섭취 후 반려동물이 구토나 설사, 기타 이상 증상을 겪는 것 등이 펫사료 안전사고에 해당한다.

전문가는 유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료 변질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국내법 기준에 맞게 제조한 사료일지라도 잘못된 용기에 담거나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유통하면 사료가 변질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펫사료협회 제형진 사무국장은 “제품 품질을 관리하는 국내 기준 자체는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관리법을 철저히 따라 사료를 제조하면 문제 될 부분이 거의 없는데, 업체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모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수제 간식이나 사료 등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사료관리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해야하는 이유다.


실제로 펫사료 제조에서 포장은 제품 유통기한이나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행 사료관리법은 포장에 관한 규격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레토르트 사료의 경우 단층 플라스틱 필름이나 금속박을 여러 층으로 접착해 파우치 모양으로 만드는 만큼 외형이 팽창, 변형되지 않고 내용물의 고유한 향미, 색택, 물성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이나 병에 넣어 밀봉 후 살균 또는 멸균한 통·병조림 사료의 경우 관 또는 병 뚜껑이 팽창 또는 변형되면 안 된다. 그리고 제품 용기나 포장에 사용된 물질은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해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변질을 막으려고 넣은 성분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과거 발암 가능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산화방지제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물질은 제품이 산화하는 것을 방지하지만, 기준치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건강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유럽에서는 150mg/kg 이하의 BHA를, 한국과 일본에서는 BHA와 다른 산화방지제를 합쳐 150㎍/g 이하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자 역시 사료 보관에 신경 써야 한다. 포장과 유통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도 집에서 잘못 보관하면 금세 상할 수 있다. 건사료는 최대한 한 달 이내로 소비하되, 한 달이 지났다면 사료 포장지의 지퍼를 밀봉한 채로 보관하거나 비닐봉지에 옮겨 담아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공간에 하는 게 좋다. 냉장실에 보관하면 세균이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으니 냉장 보관을 피한다. 반면, 습식사료는 오래 보관하지 말고 개봉 후 한 시간 이내에 다 먹는 게 좋다. 급여하고 한 시간 이상이 지난 습식사료는 폐기하되, 급여 전 덜어내고 남은 사료가 있다면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실에 보관한다. 냉장 보관한 습식사료는 24~48시간 내로 섭취하는 게 안전하다.

무엇보다 사료 구매 전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돼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사료의 용기 및 포장에 성분과 원재료, 중량, 유통기한, 제조원, 포장 재질, 보관 방법 등을 필수적으로 표기하도록 사료관리법이 개정됐다. 제품 표면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해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 과실이다. 이 외에도 세계소동물수의사회는 펫푸드 선택 전 ▲제조사 내 수의영양전문의 근무 여부 ▲원료 및 완제품 품질관리 프로세스 ▲연구 실적 ▲회사 연락처 공개 여부 ▲열량과 하루 급여량 표시 여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영양 가이드라인에 따른 영양학적 적절성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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