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55~64세 장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보험료를 나눠 내지만,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거의 없어도 집이나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확보해 공개한 '지역 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시기에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면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건강안전복지연합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물로,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
연구진은 2024년 2월 기준 만 55∼64세의 직장가입자 약 358만 명을 대상으로 1년간의 자격 변동 현황을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55~59세의 25.28%, 60~64세의 32.18%가 퇴직이나 재취업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시기에 접어드는 국민 10명 중 3명은 고용 상태의 변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도 달라지는 셈이다.
이 가운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비율은 55∼59세 7.71%, 60∼64세 9.62%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활용이다. 이 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경우 최대 3년 동안 직장 가입자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았다. 60~64세 퇴직자 가운데 이 제도를 선택한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한 사람들의 평균 재산과표는 약 3억4000만∼3억7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평균 재산과표인 약 1억2000만 원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소득 역시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역 전환자보다 약 1.5배 많았다. 즉 재산이 많은 은퇴자일수록 재산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현직 시절의 높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의 실제 은퇴 후 소득은 월 129만~203만 원 수준으로 급감하지만, 재산 기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달 약 12만7000원 정도의 고액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 지역 가입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89만∼125만 원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평균 1억2000만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약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는 본인 소득의 8∼11% 수준이다.
보고서는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재산 중심으로 설계돼 은퇴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산 중심의 부과 체계가 은퇴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확보해 공개한 '지역 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시기에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면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건강안전복지연합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물로,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
연구진은 2024년 2월 기준 만 55∼64세의 직장가입자 약 358만 명을 대상으로 1년간의 자격 변동 현황을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55~59세의 25.28%, 60~64세의 32.18%가 퇴직이나 재취업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시기에 접어드는 국민 10명 중 3명은 고용 상태의 변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도 달라지는 셈이다.
이 가운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비율은 55∼59세 7.71%, 60∼64세 9.62%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활용이다. 이 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경우 최대 3년 동안 직장 가입자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았다. 60~64세 퇴직자 가운데 이 제도를 선택한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한 사람들의 평균 재산과표는 약 3억4000만∼3억7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평균 재산과표인 약 1억2000만 원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소득 역시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역 전환자보다 약 1.5배 많았다. 즉 재산이 많은 은퇴자일수록 재산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현직 시절의 높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의 실제 은퇴 후 소득은 월 129만~203만 원 수준으로 급감하지만, 재산 기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달 약 12만7000원 정도의 고액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 지역 가입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89만∼125만 원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평균 1억2000만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약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는 본인 소득의 8∼11% 수준이다.
보고서는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재산 중심으로 설계돼 은퇴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산 중심의 부과 체계가 은퇴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