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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00회를 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은 '정률제'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2026년도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현재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데, 이를 300회 초과로 기준을 강화한다. 본인 부담 범위를 넓혀 과잉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23년 4조1000억 원에서 2025년 4996억 원으로 2년 만에 88% 급감했다. 정부는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재정 지출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지 않으면 재정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시행 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 방식도 '정률제'로 개편된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총 60개 등급으로 나눈 등급제를 적용해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이로 인해 재산이 비슷해도 구간 차이로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소득 부문은 2022년 9월부터 이미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별도 기획단을 구성해 재산 부문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간병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재 본인이 100% 부담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기존 비소세포폐암에서 담도암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담도암 환자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억1893만 원에서 약 595만 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장가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