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담도암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담도암 환자의 연간 약값 부담이 1억 원대에서 500만 원대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그간 비소세포폐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임핀지의 급여 범위를 담도암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임핀지는 인체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항암제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새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에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치료 대안이 생겼다.
이에 따라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억1893만 원에서 59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됐다. 재활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중증 질환 이후 기능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해,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한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은 2017년에 시작돼, 지난해 1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곳(1만3390병상)을 지정했으며, 다음 달부터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제3기 기관들에는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말까지 5200억∼5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환자의 기능 회복 수준, 잔존 장애 관리,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성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보상하는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술 발전을 반영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기존 의료행위에 대한 재평가·재분류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를 건강보험에 연계하고 분류체계 개편을 총괄 관리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거나 안전성·유효성이 달라진 경우에는 보상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그간 비소세포폐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임핀지의 급여 범위를 담도암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임핀지는 인체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항암제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새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에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치료 대안이 생겼다.
이에 따라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억1893만 원에서 59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됐다. 재활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중증 질환 이후 기능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해,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한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은 2017년에 시작돼, 지난해 1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곳(1만3390병상)을 지정했으며, 다음 달부터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제3기 기관들에는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말까지 5200억∼5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환자의 기능 회복 수준, 잔존 장애 관리,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성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보상하는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술 발전을 반영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기존 의료행위에 대한 재평가·재분류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를 건강보험에 연계하고 분류체계 개편을 총괄 관리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거나 안전성·유효성이 달라진 경우에는 보상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