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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담석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은 70대 환자가 담낭암 진단을 받고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76)씨는 지난해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담석 진단을 받은 뒤 정밀 검사를 위해 같은 해 9월 초 양산부산대병원을 찾았다.

A씨 측 설명에 따르면 병원은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를 근거로 염증 소견이 관찰되며 담낭암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 정밀검사를 거쳐 담낭암 확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담낭과 간 일부를 함께 절제하는 '확대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약 일주일 뒤 나온 최종 병리검사 결과는 암이 아닌 ‘만성담낭염’으로 확인됐다. 수술 진단서의 최종 진단명 역시 만성담낭염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성 담낭염은 담석 등으로 인해 담낭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증상이 지속되면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A씨는 의료진의 설명 방식과 이후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당시 의료진이 ‘암이 의심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암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해 수술을 결정했다”며 “수술 후 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병원은 오진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이후 숨이 차는 등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며 “의료진 판단의 결과를 왜 환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A씨는 수술 전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장기 기증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현재 절제된 장기는 병원 측에 기증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해 동의했지만,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향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검찰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낭암은 다른 소화기암과 달리 수술 전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사 과정에서 담낭이 천공될 경우 복막염이나 암 전이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 의학적 소견만으로 수술을 결정하고, 최종 확진은 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해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 절차로 알려져 있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