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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가 된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해 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 제조, 판매, 구입, 투약,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 보고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등은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에토미데이트는 그동안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처방과 유통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이 때문에 타 일부 의료기관과 불법 유통 조직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불법 투약·판매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에토미데이트를 해외로 수출한 것처럼 위장한 뒤 국내에 불법 유통하고, 이를 투약·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낮다"며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마약류 전환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수입업체와 공급 상황을 협의했으며, 주요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제도 홍보에 나섰다. 또 처방·유통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력해 마약류 취급 보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환경도 구축했다.

온라인 불법 거래 차단에도 나선다. 식약처는 SNS와 일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알선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판매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가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