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 대상자들의 폐암 발생 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는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 모형'을 담배 소송 대상자에 적용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의 81.8%가 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암센터 연구팀은 지난 2013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 모형을 개발·발표했다. 이 모형은 개인의 흡연 상태와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 주요 위험 요인을 반영해 8년 후 폐암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구팀은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가운데 과거 암 진단 이력이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 관찰해 모형을 개발했으며, 폐암 발생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예측 모형에 담배 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폐암 발생 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81.8%에 달해 폐암 발생의 대부분이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당시 연구를 수행한 남병호 박사는 "담배 소송 대상자의 BMI 등 건강지표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암 발생 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폐암 발생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소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해당 예측 모형은 모든 폐암의 발생 위험을 추정한 모형이므로, 담배 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의 발생 위험에서는 흡연이 81.8%보다 더 높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가 오는 15일 예정된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등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라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2020년 12월 항소했다.
해당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이다. 이는 20갑년 이상 흡연하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뒤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 진료비에 해당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 모형'을 담배 소송 대상자에 적용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의 81.8%가 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암센터 연구팀은 지난 2013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 모형을 개발·발표했다. 이 모형은 개인의 흡연 상태와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 주요 위험 요인을 반영해 8년 후 폐암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구팀은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가운데 과거 암 진단 이력이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 관찰해 모형을 개발했으며, 폐암 발생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예측 모형에 담배 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폐암 발생 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81.8%에 달해 폐암 발생의 대부분이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당시 연구를 수행한 남병호 박사는 "담배 소송 대상자의 BMI 등 건강지표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암 발생 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폐암 발생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소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해당 예측 모형은 모든 폐암의 발생 위험을 추정한 모형이므로, 담배 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의 발생 위험에서는 흡연이 81.8%보다 더 높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가 오는 15일 예정된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등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라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2020년 12월 항소했다.
해당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이다. 이는 20갑년 이상 흡연하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뒤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 진료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