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 폭력에 휘말리지 않을까 항상 두렵다. 실제로 발달지연·장애 학생들은 학교 폭력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잦고, 반대로 의도치 않게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한다. 걱정되는 마음에 전원을 켠 녹음기를 아이의 가방에 넣어 보내는 보호자도 종종 있다. 그러나 녹음은 아이를 온전히 보호해주지도,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을 해결해주지도 못한다. 전문가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물어봤다.
◇놀림·따돌림 피해 多… 가해자 되는 경우도
발달지연·장애 정도가 덜 심해 비장애 학생과의 접점이 많을수록 학교 폭력 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이 있다. 발달지연·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을, 비장애 학생은 발달지연·장애 학생을 잘 이해하지 못해 상호작용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인ABA행동지원센터 박인환 대표(국제공인행동분석가)는 “발달지연·장애 학생이 보이는, 비장애 학생들과 다른 행동 특성을 두고 놀리는 언어적 폭력이 많다”며 “발달지연·장애 학생을 놀이나 조 모임 활동 또는 대화에서 배제하는 식의 따돌림도 학교 폭력 피해 사례에서 다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발달지연·장애 학생이 사회적 시선에서 가해자로 분류되는 사례도 때로 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다. 학교 폭력에 만성적으로 시달리다가 내면에 누적된 부정적 정서가 욕설 또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폭발하듯 분출되는 것이 하나, 일상 속 욕구나 감정을 말 대신 ▲물건을 던지는 것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는 류의 과잉된 행동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나머지 하나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내면을 표현하는 ‘도전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정서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는 “발달지연·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이 타인에게 의도치 않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악의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는 결과만 두고 교권 침해나 학교 폭력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속내 표출 돕고, 대처 방안 미리 교육해야
발달지연·장애 학생은 자신이 연루된 학교 폭력 사안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과거 한 발달장애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폭력 피해가 의심된다며 박인환 대표에게 상담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아이가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박 대표가 해당 학생과 대화하다 보니, 처음에는 “친구들이 놀린 적이 있다”라고만 대답하던 아이가 나중에는 “친구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놀려?”라는 물음에 “50번”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친구들이 놀릴 때 어떻게 해?”라는 물음에는 “상상 속에서 그 친구들을 혼낸다”고 답했다. 박인환 대표는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아이 마음에 상처가 남고 나중에 이것이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발전하거나 자칫 공격적인 돌발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부모가 아이와 직접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이가 상담이나 정신 건강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만나 소통하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생각과 정서를 꺼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구에게 놀림을 받았을 때 어떤 말과 행동으로 대처하면 되는지, 어떤 때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등 단계별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미리 교육하는 것도 좋다. 보호자 역시 아이가 평소 하는 말이나 사소한 변화를 잘 듣고 관찰해야 한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혹은 논리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스트레스가 몸 상태나 행동 변화로 드러나는 사례가 많다. 등교를 거부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고 평소보다 과식 또는 소식하는 등 수면과 식사 양상에 큰 변화가 있거나, 소화 불량 또는 두통 등의 신체 이상이 나타나는 식이다.
◇피해 증명, 사진·진단서·진술서가 중요
피해 사실이 의심되거나 확인됐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야 한다. 발달지연·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 비해 자신의 피해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수연 변호사는 “아이의 몸에 상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면 학교 폭력 피해일 수 있으니 사진을 찍고 진단서나 전문사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며 “학교 폭력 장면을 목격한 교사나 같은 반의 다른 학생 또는 발달지연·장애 학생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소통한 상담사 등에게 진술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를 남기려 아이에게 녹음기를 지참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제로는 녹음 파일보다 진단서와 진술서가 더 유효하다. 보통은 녹음본에서 대화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일부분을 발췌한 녹취록을 학교폭력위원회나 교권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욕설 없는 미묘한 언어적 폭력의 경우 대화 일부분을 통해 사실관계를 드러내기 어려워 녹음 파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가 녹취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 아이의 가방에 넣어서 보낸 녹음기를 통해 취득한 녹음파일은 형사 재판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발달지연·장애 학생 진술 돕는 제도 필요
물론 보호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피해자로든 가해자로든 학교 폭력 심의 위원회에 회부된 발달지연·장애 학생은 발언권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현행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폭력 피해자나 가해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 심의 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나 해당 장애에 관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실제로는 교육청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발달지연·장애 학생이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면 사안에 관한 원활한 진술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현행법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학교 폭력 위원회에 회부된 발달지연·장애 학생이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수연 변호사는 “교육청 재량에 따라 진술 조력인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발달지연·장애 학생과 심의 위원회가 열리는 당일에 처음 만나는 관계라 진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의 입장이 심의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교육과 소통으로 폭력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박인환 대표는 “발달지연·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생기는 갈등이 많으니, 발달지연·장애 학생과 함께 지내는 비장애 학생들에게 해당 학생의 행동 특성을 알려줘야 한다”며 “도전 행동의 경우 어릴 적부터 교정을 위한 행동 중재 교육을 하면 상당히 완화되니 일찍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 아동에게, 공격적이지 않은 다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방식을 훈련하는 것이 행동 중재 교육의 한 예다. 이 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데에만 몰두하기보다, 학생들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아래 소통함으로써 관계 회복을 우선 시도해보는 ‘관계 회복 숙려제’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놀림·따돌림 피해 多… 가해자 되는 경우도
발달지연·장애 정도가 덜 심해 비장애 학생과의 접점이 많을수록 학교 폭력 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이 있다. 발달지연·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을, 비장애 학생은 발달지연·장애 학생을 잘 이해하지 못해 상호작용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인ABA행동지원센터 박인환 대표(국제공인행동분석가)는 “발달지연·장애 학생이 보이는, 비장애 학생들과 다른 행동 특성을 두고 놀리는 언어적 폭력이 많다”며 “발달지연·장애 학생을 놀이나 조 모임 활동 또는 대화에서 배제하는 식의 따돌림도 학교 폭력 피해 사례에서 다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발달지연·장애 학생이 사회적 시선에서 가해자로 분류되는 사례도 때로 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다. 학교 폭력에 만성적으로 시달리다가 내면에 누적된 부정적 정서가 욕설 또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폭발하듯 분출되는 것이 하나, 일상 속 욕구나 감정을 말 대신 ▲물건을 던지는 것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는 류의 과잉된 행동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나머지 하나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내면을 표현하는 ‘도전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정서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는 “발달지연·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이 타인에게 의도치 않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악의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는 결과만 두고 교권 침해나 학교 폭력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속내 표출 돕고, 대처 방안 미리 교육해야
발달지연·장애 학생은 자신이 연루된 학교 폭력 사안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과거 한 발달장애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폭력 피해가 의심된다며 박인환 대표에게 상담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아이가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박 대표가 해당 학생과 대화하다 보니, 처음에는 “친구들이 놀린 적이 있다”라고만 대답하던 아이가 나중에는 “친구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놀려?”라는 물음에 “50번”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친구들이 놀릴 때 어떻게 해?”라는 물음에는 “상상 속에서 그 친구들을 혼낸다”고 답했다. 박인환 대표는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아이 마음에 상처가 남고 나중에 이것이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발전하거나 자칫 공격적인 돌발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부모가 아이와 직접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이가 상담이나 정신 건강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만나 소통하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생각과 정서를 꺼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구에게 놀림을 받았을 때 어떤 말과 행동으로 대처하면 되는지, 어떤 때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등 단계별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미리 교육하는 것도 좋다. 보호자 역시 아이가 평소 하는 말이나 사소한 변화를 잘 듣고 관찰해야 한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혹은 논리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스트레스가 몸 상태나 행동 변화로 드러나는 사례가 많다. 등교를 거부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고 평소보다 과식 또는 소식하는 등 수면과 식사 양상에 큰 변화가 있거나, 소화 불량 또는 두통 등의 신체 이상이 나타나는 식이다.
◇피해 증명, 사진·진단서·진술서가 중요
피해 사실이 의심되거나 확인됐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야 한다. 발달지연·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 비해 자신의 피해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수연 변호사는 “아이의 몸에 상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면 학교 폭력 피해일 수 있으니 사진을 찍고 진단서나 전문사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며 “학교 폭력 장면을 목격한 교사나 같은 반의 다른 학생 또는 발달지연·장애 학생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소통한 상담사 등에게 진술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를 남기려 아이에게 녹음기를 지참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제로는 녹음 파일보다 진단서와 진술서가 더 유효하다. 보통은 녹음본에서 대화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일부분을 발췌한 녹취록을 학교폭력위원회나 교권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욕설 없는 미묘한 언어적 폭력의 경우 대화 일부분을 통해 사실관계를 드러내기 어려워 녹음 파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가 녹취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 아이의 가방에 넣어서 보낸 녹음기를 통해 취득한 녹음파일은 형사 재판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발달지연·장애 학생 진술 돕는 제도 필요
물론 보호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피해자로든 가해자로든 학교 폭력 심의 위원회에 회부된 발달지연·장애 학생은 발언권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현행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폭력 피해자나 가해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 심의 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나 해당 장애에 관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실제로는 교육청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발달지연·장애 학생이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면 사안에 관한 원활한 진술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현행법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학교 폭력 위원회에 회부된 발달지연·장애 학생이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수연 변호사는 “교육청 재량에 따라 진술 조력인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발달지연·장애 학생과 심의 위원회가 열리는 당일에 처음 만나는 관계라 진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의 입장이 심의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교육과 소통으로 폭력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박인환 대표는 “발달지연·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생기는 갈등이 많으니, 발달지연·장애 학생과 함께 지내는 비장애 학생들에게 해당 학생의 행동 특성을 알려줘야 한다”며 “도전 행동의 경우 어릴 적부터 교정을 위한 행동 중재 교육을 하면 상당히 완화되니 일찍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 아동에게, 공격적이지 않은 다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방식을 훈련하는 것이 행동 중재 교육의 한 예다. 이 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데에만 몰두하기보다, 학생들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아래 소통함으로써 관계 회복을 우선 시도해보는 ‘관계 회복 숙려제’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