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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정부와 지자체에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정부와 지자체에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난임치료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과학적 검증 없이 국가와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2017~2019년 4473명이 참여한 103개 지자체의 한방 난임 사업에서 7.7개월 동안 임상적 임신율이 평균 12.5%에 불과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자연 임신율(약 25% 이상)의 절반 수준으로,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됐다. 의사단체는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다수의 한약 처방에는 임신 중 사용 시 태아 기형, 유산, 장기 독성 위험이 지적된 약재가 포함돼 있다"며 "국내외 연구에서는 한약 복용과 관련한 심장 독성, 중금속 노출, 유산 위험 증가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특히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한약을 지속 복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태아 형성 초기의 가장 취약한 시기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나 체계적인 안전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사단체는 과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고, 국가 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 스스로도 제도화에 필요한 근거가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의 즉각 중단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독성, 기형 유발 가능성, 유산율, 출생아 건강에 대한 전수조사와 결과 공개 등을 촉구했다.

다만 최근 한의계가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단체는 "난임 치료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정부 주관 아래 의료계와 한의계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열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 앞에서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