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의 건강]
방송인 전현무(48)가 과거 차량 내에서 링거 치료를 받는 장면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제기되자, 소속사가 불법 시술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지난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장면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은 뒤 치료 과정 일부가 방송에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전현무는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소속사는 “문제가 된 장면은 2016년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의 한 장면으로, 촬영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동 중 치료 마무리 과정이 불가피하게 방송에 노출됐다”고 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 그룹 샤이니 멤버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이 이른바 ‘주사이모’라 불리는 비의료인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현무의 과거 방송 장면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차량에서 이뤄진 처치는 치료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소속사는 또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당시 상황의 전체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채 일부 장면만 확산하며 발생한 오해”라며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왜곡된 해석이 퍼지지 않도록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링거 주사를 시행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의료인이 이를 시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의료법에는 수액 투여가 종료된 뒤 바늘을 제거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어, 처치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단순 제거만 이뤄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지난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장면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은 뒤 치료 과정 일부가 방송에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전현무는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소속사는 “문제가 된 장면은 2016년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의 한 장면으로, 촬영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동 중 치료 마무리 과정이 불가피하게 방송에 노출됐다”고 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 그룹 샤이니 멤버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이 이른바 ‘주사이모’라 불리는 비의료인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현무의 과거 방송 장면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차량에서 이뤄진 처치는 치료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소속사는 또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당시 상황의 전체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채 일부 장면만 확산하며 발생한 오해”라며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왜곡된 해석이 퍼지지 않도록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링거 주사를 시행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의료인이 이를 시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의료법에는 수액 투여가 종료된 뒤 바늘을 제거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어, 처치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단순 제거만 이뤄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