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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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박나래가 잦은 약물 복용으로 내성이 생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사진=앤파크, MBN '뉴스파이터' 캡쳐 ​
개그우먼 박나래(40)의 전 매니저가 박나래가 잦은 약물 복용으로 내성이 생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를 통해 박나래가 ‘주사 이모’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는 약봉지가 공개됐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아침, 점심 전, 점심 후, 저녁, 취침 전, 취침 약 등 엄청 많은 약을 복용했다”며 “내성이 생겨 취침 전 약을 두 개씩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달 치 약을 받았다고 두 달 뒤에 주문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최명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분홍색 하트처럼 생긴 성분은 펜터민”이라며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펜터민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나비처럼 생긴 용량이 훨씬 많은 것도 있다”며 “졸리고 멍할 때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각성 효과를 줄이기 위해 술을 먹게 되는 악순환이 일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는 전 매니저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박나래 측은 “A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가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펜터민은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식욕억제제다.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한다. 체질량지수가 높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는 비만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펜터민은 의존성과 내성을 유발할 수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다.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소지·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명기 전문의는 “나라에서 가능하면 28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돼 있다”고 말했다.

펜터민은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투여해야 하며,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어 늦은 밤 복용은 피해야 한다. 식욕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은 통상적으로 수주일 이내에 나타나며, 장기간 고용량을 투여한 후 갑자기 중단하면 극도의 피로, 우울증, 수면 중 뇌전도 변화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