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주사 이모’ A씨가 스스로 학력과 경력 등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서 A씨가 졸업했다고 밝힌 해외 의대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전날 성명을 통해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의모에 따르면 중국 내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171개인데, 이 중 내몽고 지역에 있는 의대는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등 4곳뿐이다.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세계 의과대학 목록’에서도 내몽고 지역 의대는 앞선 4곳만 확인됐다는 게 공의모의 설명이다. 공의모는 “A씨가 교수로 일했다는 포강의과대학은 중국 정부나 국제 의학교육 인증기관 어디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며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고 말했다.
공의모는 A씨가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공의모는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면서 “A씨가 중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씨의 실제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A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이자(주사 이모)의 여권을 정지, 출금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6일, 디스패치는 박나래씨가 A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이나 차량에서 항우울제 처방과 링거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씨 소속사 앤파크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전날 성명을 통해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의모에 따르면 중국 내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171개인데, 이 중 내몽고 지역에 있는 의대는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등 4곳뿐이다.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세계 의과대학 목록’에서도 내몽고 지역 의대는 앞선 4곳만 확인됐다는 게 공의모의 설명이다. 공의모는 “A씨가 교수로 일했다는 포강의과대학은 중국 정부나 국제 의학교육 인증기관 어디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며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고 말했다.
공의모는 A씨가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공의모는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면서 “A씨가 중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씨의 실제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A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이자(주사 이모)의 여권을 정지, 출금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6일, 디스패치는 박나래씨가 A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이나 차량에서 항우울제 처방과 링거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씨 소속사 앤파크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