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한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사진=조선일보DB
저속 노화 유행을 이끈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한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7일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여성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정 박사와 서울아산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위촉 연구원으로 지난해 6월 위촉 연구원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정 박사에게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이어왔다고 전해진다.


더 나아가 A씨는 단순 연락을 넘어 정 박사의 아내 근무처에 찾아가거나, 자택 현관문에 편지와 조형물을 놓고 가는 등의 행동도 반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 박사는 지난 10월 그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A씨는 내년 2월 18일까지 정 박사 및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다.

한중에 따르면 A씨는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도 요구했다. 앞서 정 박사는 A씨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인세 30% 배분과 공동 저자 등재를 인정하고, 인세 1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 박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지난 9일 내용 증명을 보내 스토킹 혐의를 정정하고 인세 50% 분배 및 최근 2년간 수익 전체에 대한 합의금 지불 등을 요구했다. 

한중은 “정 박사가 A씨와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한때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은 있었으나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며 “A씨가 ‘부인과 이혼 후 본인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돼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는 “정 박사의 사회적 지위를 약점으로 삼아 사생활 유포를 암시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박사가 피해를 호소한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다. 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범죄로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도 위협한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가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 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이 36~56세 여성 6만6270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스토킹 피해와 심장 질환 사이에 두드러지는 상관관계가 관찰됐다. 스토킹 피해를 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41% 컸고, 스토커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적 있었던 피해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0% 컸다. 

당시 연구를 진행한 카레스탄 코넨 교수는 “스토킹은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간 신체 접촉을 동반하지 않아도, 정신적 악영향을 미쳐 신체 질환이 생길 수 있게 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폭력도 흡연이나 부실한 식단처럼 주요 건강 위협 요인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