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0%가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한 설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의사의 사전 동의(또는 사후 통보)하에 약사가 (처방약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조제 제도를 아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인 58.7%는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41.3%는 모른다고 말했다.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처방한 약과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 중 어떤 약을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답했다.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이라는 응답 비율은 7.3%였다. 12.7%는 ‘상관없음’, 9.8%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에서 직접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74.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8.1%, 잘 모른다는 응답이 17.7%였다.
이에 대해 황규석 의협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장은 “국민들이 전문가로서의 의사 진단과 처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단순한 약품의 교환보다는 ‘나를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처방전 상의 약과 성분이 같은 다른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 사후 통보도 가능하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다. 현재는 의사들이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들이 조제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처방전에는 ‘타이레놀’ 대신 ‘아세트아미토펜’이 적히고, 약사는 제네릭(복제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한 설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의사의 사전 동의(또는 사후 통보)하에 약사가 (처방약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조제 제도를 아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인 58.7%는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41.3%는 모른다고 말했다.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처방한 약과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 중 어떤 약을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답했다.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이라는 응답 비율은 7.3%였다. 12.7%는 ‘상관없음’, 9.8%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에서 직접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74.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8.1%, 잘 모른다는 응답이 17.7%였다.
이에 대해 황규석 의협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장은 “국민들이 전문가로서의 의사 진단과 처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단순한 약품의 교환보다는 ‘나를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처방전 상의 약과 성분이 같은 다른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 사후 통보도 가능하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다. 현재는 의사들이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들이 조제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처방전에는 ‘타이레놀’ 대신 ‘아세트아미토펜’이 적히고, 약사는 제네릭(복제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