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는 공공의대법안 2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법안 설립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마련된 뒤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복지위 예결산소위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기존 39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액했다. 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의대 법안은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위가 병합 심사한 법안 2건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졸업생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시·도별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정하고,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하되 의사면허 취득한 뒤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또 다른 공공의사 양성 방안인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난 18일,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의대생이 해당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통과한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대정원 중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결정)을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할당하며, 지역의사제 전형 중에서도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미산입된다.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기간은 전부를,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기간은 절반만 산입한다.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는 공공의대법안 2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법안 설립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마련된 뒤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복지위 예결산소위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기존 39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액했다. 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의대 법안은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위가 병합 심사한 법안 2건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졸업생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시·도별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정하고,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하되 의사면허 취득한 뒤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또 다른 공공의사 양성 방안인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난 18일,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의대생이 해당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통과한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대정원 중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결정)을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할당하며, 지역의사제 전형 중에서도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미산입된다.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기간은 전부를,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기간은 절반만 산입한다.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