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 공보의 0명 현실로”
중장기 의료 인력 대책 마련해야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수가 줄어 지역 의료 공백이 커진 가운데 이들의 복무 기간을 현행 37개월에서 24개월로 줄여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서 병역법 개정안 잇따라… “지역 의료 공백 막아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3년이 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정동만 의원도 공보의,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각각 2년, 2년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입법 취지는 지역 의료 공백 차단으로 풀이된다. 현 병역법은 군의관 소요 인력을 충당한 후 남는 자원을 공보의로 배치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통상 매년 1000명 남짓의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보건소 등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해왔다.
그런데 현역병보다 두 배 이상 긴 복무 기간(37개월)으로 인해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현역병 입영을 택한 의대생은 2023년 267명에서 2025년, 8월까지만 2838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유난히 긴 복무기간에 의대생 현역 입대 급증
의료계에서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이 시대 변화에 비해 과도하게 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반 병역의무자와 비교해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이 의사들의 진로 선택을 왜곡하고, 의료 인력 활용의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형민 교수는 “군의관 복무 기간은 상식적으로 봐도 유난히 길다”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부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군부대 내 군의관의 역할도 과거에 비해 축소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1년 넘게 계속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의 입영 시기가 늦춰지며 올해 후보생 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보의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차기 회장은 “올해는 전체 의무사관후보생이 감소해 지역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사가 군의관으로 가고, 공보의는 0명 수준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보의 감축으로 보건지소 운영이 마비되면 최소 400개 이상 읍·면 지역이 의료기관이 없는 ‘무의촌(無醫村)’이 될 수 있다.
◇중장기 의료 인력 대책 요구도
◇국회서 병역법 개정안 잇따라… “지역 의료 공백 막아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3년이 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정동만 의원도 공보의,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각각 2년, 2년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입법 취지는 지역 의료 공백 차단으로 풀이된다. 현 병역법은 군의관 소요 인력을 충당한 후 남는 자원을 공보의로 배치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통상 매년 1000명 남짓의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보건소 등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해왔다.
그런데 현역병보다 두 배 이상 긴 복무 기간(37개월)으로 인해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현역병 입영을 택한 의대생은 2023년 267명에서 2025년, 8월까지만 2838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유난히 긴 복무기간에 의대생 현역 입대 급증
의료계에서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이 시대 변화에 비해 과도하게 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반 병역의무자와 비교해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이 의사들의 진로 선택을 왜곡하고, 의료 인력 활용의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형민 교수는 “군의관 복무 기간은 상식적으로 봐도 유난히 길다”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부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군부대 내 군의관의 역할도 과거에 비해 축소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1년 넘게 계속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의 입영 시기가 늦춰지며 올해 후보생 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보의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차기 회장은 “올해는 전체 의무사관후보생이 감소해 지역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사가 군의관으로 가고, 공보의는 0명 수준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보의 감축으로 보건지소 운영이 마비되면 최소 400개 이상 읍·면 지역이 의료기관이 없는 ‘무의촌(無醫村)’이 될 수 있다.
◇중장기 의료 인력 대책 요구도
다만 국방부는 다른 단기복무 장교나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 체계에서 군의관은 군법무관, 군종장교와 함께 ‘특수병과’로 묶인다. 군법무관, 군종장교도 특수병과 단기복무 장교로, 의무 복무 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지원하는 군법무관 측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의사 인력이 장기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복무 기간 단축은 중장기 의료 인력 정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의관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일 경우, 매년 의무장교 충원 규모를 현 800명 수준에서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방부에 공보의 규모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 중인 상황이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생 90% 이상은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현역병 대신 공보의·군의관 복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회는 국방부에 현장 데이터와 복지부 권고를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의사 인력이 장기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복무 기간 단축은 중장기 의료 인력 정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의관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일 경우, 매년 의무장교 충원 규모를 현 800명 수준에서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방부에 공보의 규모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 중인 상황이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생 90% 이상은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현역병 대신 공보의·군의관 복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회는 국방부에 현장 데이터와 복지부 권고를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