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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
간경화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은 작년 7월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간경화로 입원 치료 중이었고, A씨는 주치의로부터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에 주사하라는 처방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조제 과정에서 비슷한 크기와 색의 약품이 혼재돼 있었고,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이 주사기에 담겼다. 이 약물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투여됐고, 환자는 약물 투여 후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박 판사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주사 약물을 착오해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과 다른 약물을 주사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