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후 주치의로부터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진단받았다. 보험사에 심장질환 관련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유의미한 혈관 협착 소견이 없어 단순 가슴 통증으로 확인되고, 약관에 없는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가 50%를 넘어야 죽상경화증 진단이 가능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5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9월 회전근개봉합술을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실손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동시감정을 시행해 입원치료가 불필요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처럼 손해보험 소비자분쟁의 10건 중 9건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는 총 2천459건으로, 연평균 약 700건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 관련 분쟁이 2165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7.2%, 2023년 87.1%, 2024년 88.8%, 올해 상반기 90%로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1829건(74.4%)으로 집중됐으며, 특히 50대(716건·29.1%)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1034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874건·35.5%)을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신청 사유별로는 보험금 미지급이 1579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501건·20.4%),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160건·6.5%),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85건·3.4%)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로 종결된 비율은 28.1%(690건)에 그쳤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피해구제 신청 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452건), DB손해보험(359건)이 뒤를 이었다. 계약 규모를 고려한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9월 회전근개봉합술을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실손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동시감정을 시행해 입원치료가 불필요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처럼 손해보험 소비자분쟁의 10건 중 9건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는 총 2천459건으로, 연평균 약 700건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 관련 분쟁이 2165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7.2%, 2023년 87.1%, 2024년 88.8%, 올해 상반기 90%로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1829건(74.4%)으로 집중됐으며, 특히 50대(716건·29.1%)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1034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874건·35.5%)을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신청 사유별로는 보험금 미지급이 1579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501건·20.4%),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160건·6.5%),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85건·3.4%)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로 종결된 비율은 28.1%(690건)에 그쳤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피해구제 신청 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452건), DB손해보험(359건)이 뒤를 이었다. 계약 규모를 고려한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의율은 28.3%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특히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3.2%로 가장 낮았다. 합의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31.1%)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