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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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42)이 지난 5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 사진=이시영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이시영(42)이 지난 5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혼 후에도 자신의 선택으로 배아를 이식해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난임 치료와 배아 보존을 둘러싼 법적·윤리적 논쟁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시영은 2017년 9세 연상의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해 1남을 출산했으며, 지난 초 이혼 후 올해 7월 개인 SNS를 통해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얻은 냉동 배아를 단독으로 이식해 임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아 보관 만료 시기가 다가오자 이식을 결정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택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출산 직후 전 남편 측은 “아이의 양육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배아 이식’ 규정의 한계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 생성 시에는 난자 제공자와 정자 제공자 양측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냉동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거나 사용하는 단계에서 ‘부부 공동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배우 이시영의 사례는 현행법상 위법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다만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생명 윤리적 논의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배아 생성과 보존, 폐기, 연구 활용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 역시 관련 법적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배아를 최대 5년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이후는 서면 동의에 따라 연장 또는 폐기된다. 다만 폐기 절차나 기증 기준, 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내외 배아 관리 및 활용 현황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잔여 배아를 연구용 또는 기증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에서도 동의 절차, 연구 목적, 폐기 기간 등에 대한 규제는 상이하며, 생명윤리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미국 내 실험실에는 수백만 개의 냉동 배아가 보관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20년 이상 보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의 경우 배아를 연구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 대상 질환이나 목적이 제한된다.

◇난임 증가와 배아 보존의 필요성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임기 여성 10명 중 약 한 명이 난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35세 이상 여성의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해 시험관 시술 및 배아 냉동 보존이 일반적인 임신 준비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박현태 교수는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임신 계획이 있다면 조기에 검사를 진행하고, 배아 보존 여부나 시술 계획을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냉동 배아 이식은 기술적으로는 안전하고 일반화된 의료 행위지만, 법률과 생명윤리의 해석 범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배아를 둘러싼 논의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법·의료·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영역으로, 제도적 정비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