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희귀 질환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준수)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진행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2021년 3월 4일 정오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약 10시간 뒤 발열·구토·근육통·팔 저림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뇌염, 척수염·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 등 임상적 추정 진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질병관리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관련 심의 기준상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다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 원을 지원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장애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백신 접종과 증상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하고, 의학적 이론이나 경험칙상 백신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희박하면 인과관계는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백신의 의약품 정보와 해외 의학 논문 등을 근거로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이 장애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이전까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으로 증상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면역체계가 자신의 말초신경을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희귀 신경질환으로, 사지의 운동·감각 마비가 대칭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에는 손발 저림 등으로 시작해 하지에서 상지로 마비가 진행되며, 심하면 호흡근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진단은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검사·신경전도 검사·뇌척수액 검사·항체 검사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발병 초기에 이상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의심 단계에서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는 주로 정맥주사와 혈장분리교환술 등으로 진행되며, 환자의 약 85%는 빠른 회복을 보여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다. 다만, 약 절반은 근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후유증이 남고, 2~3%는 사망에 이른다.
길랭-바레 증후군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캄필로박터균 감염 등 일부 세균·바이러스가 신경세포의 미엘린 수초와 유사한 구조를 가져 면역체계가 이를 혼동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대세포바이러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 등도 관련성이 보고됐으며, 드물게 백신 접종 후 발병한 사례도 있다. 실제로 1992~1994년 독감 백신 접종자 백만 명당 한 명에서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준수)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진행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2021년 3월 4일 정오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약 10시간 뒤 발열·구토·근육통·팔 저림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뇌염, 척수염·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 등 임상적 추정 진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질병관리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관련 심의 기준상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다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 원을 지원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장애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백신 접종과 증상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하고, 의학적 이론이나 경험칙상 백신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희박하면 인과관계는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백신의 의약품 정보와 해외 의학 논문 등을 근거로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이 장애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이전까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으로 증상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면역체계가 자신의 말초신경을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희귀 신경질환으로, 사지의 운동·감각 마비가 대칭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에는 손발 저림 등으로 시작해 하지에서 상지로 마비가 진행되며, 심하면 호흡근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진단은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검사·신경전도 검사·뇌척수액 검사·항체 검사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발병 초기에 이상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의심 단계에서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는 주로 정맥주사와 혈장분리교환술 등으로 진행되며, 환자의 약 85%는 빠른 회복을 보여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다. 다만, 약 절반은 근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후유증이 남고, 2~3%는 사망에 이른다.
길랭-바레 증후군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캄필로박터균 감염 등 일부 세균·바이러스가 신경세포의 미엘린 수초와 유사한 구조를 가져 면역체계가 이를 혼동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대세포바이러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 등도 관련성이 보고됐으며, 드물게 백신 접종 후 발병한 사례도 있다. 실제로 1992~1994년 독감 백신 접종자 백만 명당 한 명에서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