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만 치료제 오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비만 치료제가 질병 치료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남용 자제를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주사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치료가 필요한 2형 당뇨병·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적응증에 맞지 않는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두 약은 체중 감량 효과가 높지만, 메스꺼움·구토·설사 등 위장관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췌장염 발생 위험도 있어 기존에 췌장 관련 질환을 앓았던 경우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복지부는 이들 약이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 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올바른 투약법에 대해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마진으로 인한 수익성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고 병원 내에서 직접 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환자가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을 교육할 목적으로 의료진이 직접 주사제를 주사하거나 교육하는 경우는 예외다.
정부는 환자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력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사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해 모든 자가 주사제를 무조건 약국에서만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의사의 주사 교육과 약사의 복약 지도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비만 치료제가 질병 치료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남용 자제를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주사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치료가 필요한 2형 당뇨병·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적응증에 맞지 않는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두 약은 체중 감량 효과가 높지만, 메스꺼움·구토·설사 등 위장관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췌장염 발생 위험도 있어 기존에 췌장 관련 질환을 앓았던 경우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복지부는 이들 약이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 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올바른 투약법에 대해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마진으로 인한 수익성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고 병원 내에서 직접 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환자가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을 교육할 목적으로 의료진이 직접 주사제를 주사하거나 교육하는 경우는 예외다.
정부는 환자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력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사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해 모든 자가 주사제를 무조건 약국에서만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의사의 주사 교육과 약사의 복약 지도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