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신분증 확인 절차가 미비한 무인 전자담배 매장이 확산하면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일반담배(궐련) 현재 흡연율은 2024년 3.6%로 나타났다. 2020년 4.4%에서 줄어든 수치다.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상승했다. 2024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는 3.0%, 궐련형 전자담배는 1.9%로, 2020년보다 각각 1.1%p, 0.8%p 증가했다. 보고서는 무인점포 확산이 이러한 추세를 가속한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식돼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니코틴 함량이 높거나 흡수 속도가 빨라 중독 위험이 크다. 특히 청소년은 뇌 발달이 완전하지 않아 니코틴 노출이 집중력 저하, 충동 조절 장애, 불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소매인 지정이나 성인인증 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거래나 중고거래를 통한 청소년 구매도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제품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의 구매를 제한하기 어렵다”며 “성인인증 기술이 탑재된 장비를 무인판매점에 의무화하고, 담배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인 전자담배점의 출입 통제 미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대리 인증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보고서는 무인매장 출입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일이나 디저트 향을 첨가한 가향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처음 사용한 청소년의 84.8%, 궐련형 전자담배의 71.5%가 가향제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감미료·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자담배 사용 장면이 성인인증 없이 확산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SNS와 OTT 콘텐츠의 흡연 장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청소년 금연을 위한 노출 관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