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소비자단체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들에게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최저가 조제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다. 현재는 의사들이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들이 조제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처방전에는 ‘타이레놀’ 대신 ‘아세트아미토펜’이 적히고, 약사는 제네릭(복제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의사 “제네릭 안전성 문제” vs 약사 “환자 경제적 부담 줄어”
이를 두고 의사단체는 강경하게 반대하며 장외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침해하는 건 물론 환자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실제 환자에게는 효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들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신 성분명으로만 처방하면, 약국에서 저렴한 대체 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동일한 성분의 복제약 중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제네릭의 안전성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억지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만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해열제 등의 치료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위한 ‘최저가 처방 의무화’ 등 장치 필요
그런데 정작 의료 소비자인 환자 입장은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환자 대다수는 약의 성분명이 생소할뿐더러 약의 안전성이나 제조사의 신뢰도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안전한 약’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약가는 낮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내에서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동일 성분임에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가격 차이가 5배까지 난다.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만 해도 상품에 따라 최저가 544원, 최고가 2460원이다. 만약 해당 상품이 성분명인 도네페질로 처방됐고, 소비가자 선택할 수 있다면 환자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지출까지 줄일 수 있다. 실제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하면 약품비,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불필요한 약 처방 등을 줄여 연간 최대 9조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성분명 처방이 실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최저가 처방 의무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현재 논의되는 모델은 약사에게 대체 조제 권한을 주지만 최저가 약을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결국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최저가 의약품을 우선 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분명한 비용 차이를 두는 등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네릭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남은경 팀장은 “제네릭은 정부가 동일 성분과 동일 효능을 인정해 허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미 국가 차원에서 동등성을 보증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 없이 불신하기 시작하면 어떤 제도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네릭의 동등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식약처의 검증 시스템이라는 더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다. 현재는 의사들이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들이 조제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처방전에는 ‘타이레놀’ 대신 ‘아세트아미토펜’이 적히고, 약사는 제네릭(복제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의사 “제네릭 안전성 문제” vs 약사 “환자 경제적 부담 줄어”
이를 두고 의사단체는 강경하게 반대하며 장외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침해하는 건 물론 환자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실제 환자에게는 효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들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신 성분명으로만 처방하면, 약국에서 저렴한 대체 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동일한 성분의 복제약 중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제네릭의 안전성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억지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만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해열제 등의 치료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위한 ‘최저가 처방 의무화’ 등 장치 필요
그런데 정작 의료 소비자인 환자 입장은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환자 대다수는 약의 성분명이 생소할뿐더러 약의 안전성이나 제조사의 신뢰도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안전한 약’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약가는 낮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내에서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동일 성분임에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가격 차이가 5배까지 난다.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만 해도 상품에 따라 최저가 544원, 최고가 2460원이다. 만약 해당 상품이 성분명인 도네페질로 처방됐고, 소비가자 선택할 수 있다면 환자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지출까지 줄일 수 있다. 실제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하면 약품비,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불필요한 약 처방 등을 줄여 연간 최대 9조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성분명 처방이 실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최저가 처방 의무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현재 논의되는 모델은 약사에게 대체 조제 권한을 주지만 최저가 약을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결국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최저가 의약품을 우선 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분명한 비용 차이를 두는 등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네릭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남은경 팀장은 “제네릭은 정부가 동일 성분과 동일 효능을 인정해 허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미 국가 차원에서 동등성을 보증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 없이 불신하기 시작하면 어떤 제도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네릭의 동등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식약처의 검증 시스템이라는 더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