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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여전히 담배 연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축받은 '금연구역별 과채료 부과 현황' 자료를 24일 발표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흡연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156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에 평균 508건으로 어린이들이 하루 한 번 이상 간접흡연을 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3건, 2023년 422건, 2024년 1031건으로 3년 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과태료도 630만 원에서 1억 215만으로 10배 이상 부과돼 총 1억 50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내 흡연행위 부과 건수도 2022년 169건, 2023년 146건, 2024년 220건이었다. 부과금액은 약 4900만 원이었다.

지난해 8월 교육 시설 금연 규제가 강화돼, 향후 변화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학교·병원·식당 등은 흡연이 금지됐고,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금연구역 경계는 10m 에서 30m 이내로 확대 지정됐다. 이를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 교육 시설뿐 아니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청소년 활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도 흡연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노출되는 담배 연기에도 벤젠·부타디엔 등 약 70종의 암 유발물질이 들어있어 장기나 면역이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영아조기사망증후군, 중이염, 폐렴, 기관지염, 발달저하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위험하다”며 “금연 구역이라고 해서 연기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마법의 공간이 아니므로, 금연 구역 교육·홍보·훈련을 강화해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단 한 모금의 담배도 피우지 않는 윤리적 책임의식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접흡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해행위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8조는 금연 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