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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에서 발견된 귀뚜라미(왼쪽)과 국밥에서 발견 된 노끈./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오는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들의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에서 파리, 귀뚜라미, 약봉지, 노끈 등의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나와 추석 연휴 먹거리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카페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20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이물질 혼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 등의 취급 위반(4건), ▲수질검사 부적합(2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2건), ▲조리장 내 위생불량(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2022년 7월 문경휴게소 라면에 파리 혼입 ▲2022년 8월 덕유산휴게소 음료에 고체 이물질 다수 혼입 ▲2022년 11월 영천휴게소 공깃밥에 약봉지 혼입 ▲2023년 8월 문경휴게소 우동에서 귀뚜라미 혼입 ▲2023년 10월 안성휴게소 국밥에서 노끈 혼입 등이 적발됐다.

안성휴게소 국밥 사건 당시 조리실장은 “과거에도 전처리 과정 중 우거지에서 노끈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의 국밥이 끓던 솥 전체는 즉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휴게소 먹거리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도로공사·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 분들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