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을 위생점검 했다. 1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171곳을 위생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18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위생관리점검표와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을 말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171곳을 위생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18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위생관리점검표와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을 말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