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 부부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난임 시술 의료기관 지정 제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69곳 중 43곳은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시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만 17곳에 달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 인력의 질과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부가 시술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의료기관의 자진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 이로 인해 복지부가 난임병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령상 복지부는 3년마다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정 실적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들은 평가 등급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2019년 1차, 2022년 2차 평가에서 심평원은 연간 인공수정시술 10건 이상, 체외수정시술 30건 이상을 시행한 기관에 대해서만 등급을 매겼다. ‘양질의 난임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연간 시술건수’가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기관은 사실상 평가 대상에서 빠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한편, 김예지 의원실이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될 3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등급평가 대상 기관의 범위, 평가 내용 공개 여부, 결과 공개 시점 등은 오는 11월 중순 열리는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난임 시술은 단순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저출생 사회에서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난임부부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정 의료기관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휴면기관’을 선별적으로 정리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시술 실적에 대한 2차 평가 결과가 2023년 7월에야 공개됐는데, 2년 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난임부부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 시기와 결과 공개 시점을 앞당기고, 다태아 임신율과 같은 실질적인 선택 기준 지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69곳 중 43곳은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시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만 17곳에 달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 인력의 질과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부가 시술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의료기관의 자진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 이로 인해 복지부가 난임병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령상 복지부는 3년마다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정 실적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들은 평가 등급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2019년 1차, 2022년 2차 평가에서 심평원은 연간 인공수정시술 10건 이상, 체외수정시술 30건 이상을 시행한 기관에 대해서만 등급을 매겼다. ‘양질의 난임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연간 시술건수’가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기관은 사실상 평가 대상에서 빠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한편, 김예지 의원실이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될 3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등급평가 대상 기관의 범위, 평가 내용 공개 여부, 결과 공개 시점 등은 오는 11월 중순 열리는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난임 시술은 단순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저출생 사회에서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난임부부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정 의료기관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휴면기관’을 선별적으로 정리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시술 실적에 대한 2차 평가 결과가 2023년 7월에야 공개됐는데, 2년 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난임부부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 시기와 결과 공개 시점을 앞당기고, 다태아 임신율과 같은 실질적인 선택 기준 지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