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토픽]

건강검진을 받던 한 브라질 여성이 조영제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g1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론트라스에 거주하는 법학 전공 졸업생 레티시아 폴(22)은 지난 20일 신장결석 병력이 있어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브라질 리우두술의 한 병원을 찾았다.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던 그는 갑작스러운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였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충 독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됐을 때 전신에 급격히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호흡곤란, 두드러기, 실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한다.
의료진은 곧바로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폴은 결국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병원 측은 성명을 통해 “모든 절차는 임상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됐다”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영상의학 전문의 무릴루 유제니우 올리베이라 박사는 g1과의 인터뷰에서 “조영제는 전 세계에서 수백만 건의 검사에 사용될 정도로 안전성이 높지만, 드물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응급 대응 체계가 필수”라고 말했다.
조영제는 영상 진단 검사를 할 때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이다. 조영제가 인체로 유입되면 정상 조직과 병변 조직 간 구별이 극대화돼 병변 조직의 위치와 진행 상태를 파악하기 쉬워진다. 일반적으로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에는 ‘요오드계 조영제’가,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에는 ‘가돌리늄계 조영제’가 사용된다. 사용 방식에 따라 혈관에 주사하는 ‘혈관 조영제’와 마시는 형태의 ‘경구용 조영제’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조영제가 체내에 들어가면 열감이나 메스꺼움 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면 부작용을 의심해 봐야 한다. 조영제 부작용에는 ▲구토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기관지 수축 ▲기관지 부종 ▲저혈압성 쇼크 ▲경련 ▲심정지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 고령자, 천식이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조영제 안전 사용 매뉴얼’에 따르면, ▲메트포르민(당뇨병 치료제) ▲인터류킨-2(항암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 항생제 ▲베타차단제(고혈압·부정맥 치료제) 복용자는 검사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복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들 약물은 조영제와 병용시 신강 지능 저하나 혈관 반응 이상, 신장 손상·청력 손상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태아나 영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보고해야 한다. 불필요한 약물 노출과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조영제 알레르기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기타 알레르기나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조영제 투여 전 항히스타민제 등을 미리 투여해, 과민반응의 발생 가능성과 증상의 심각도를 줄이는 예방조치를 시행해보는 게 좋다. 만약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하면, 증상의 경중에 따라 항히스타민제 투여, 수액 치료, 또는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에피네프린을 이용한 응급조치가 즉시 이뤄진다. 이후 해당 환자는 조영제 금기자로 등록되며, 향후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조영제를 사용하거나, 초음파, 비조영 CT 등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방식으로 대체하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대학 부속병원에서 CT 검사를 받던 70대 환자가 조영제 투여 직후 구토 증세를 보이며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 환자는 이미 2018년에도 같은 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 후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 따르면, 환자의 아들은 당시 의료진에게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검사 방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반응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g1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론트라스에 거주하는 법학 전공 졸업생 레티시아 폴(22)은 지난 20일 신장결석 병력이 있어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브라질 리우두술의 한 병원을 찾았다.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던 그는 갑작스러운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였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충 독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됐을 때 전신에 급격히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호흡곤란, 두드러기, 실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한다.
의료진은 곧바로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폴은 결국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병원 측은 성명을 통해 “모든 절차는 임상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됐다”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영상의학 전문의 무릴루 유제니우 올리베이라 박사는 g1과의 인터뷰에서 “조영제는 전 세계에서 수백만 건의 검사에 사용될 정도로 안전성이 높지만, 드물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응급 대응 체계가 필수”라고 말했다.
조영제는 영상 진단 검사를 할 때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이다. 조영제가 인체로 유입되면 정상 조직과 병변 조직 간 구별이 극대화돼 병변 조직의 위치와 진행 상태를 파악하기 쉬워진다. 일반적으로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에는 ‘요오드계 조영제’가,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에는 ‘가돌리늄계 조영제’가 사용된다. 사용 방식에 따라 혈관에 주사하는 ‘혈관 조영제’와 마시는 형태의 ‘경구용 조영제’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조영제가 체내에 들어가면 열감이나 메스꺼움 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면 부작용을 의심해 봐야 한다. 조영제 부작용에는 ▲구토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기관지 수축 ▲기관지 부종 ▲저혈압성 쇼크 ▲경련 ▲심정지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 고령자, 천식이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조영제 안전 사용 매뉴얼’에 따르면, ▲메트포르민(당뇨병 치료제) ▲인터류킨-2(항암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 항생제 ▲베타차단제(고혈압·부정맥 치료제) 복용자는 검사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복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들 약물은 조영제와 병용시 신강 지능 저하나 혈관 반응 이상, 신장 손상·청력 손상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태아나 영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보고해야 한다. 불필요한 약물 노출과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조영제 알레르기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기타 알레르기나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조영제 투여 전 항히스타민제 등을 미리 투여해, 과민반응의 발생 가능성과 증상의 심각도를 줄이는 예방조치를 시행해보는 게 좋다. 만약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하면, 증상의 경중에 따라 항히스타민제 투여, 수액 치료, 또는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에피네프린을 이용한 응급조치가 즉시 이뤄진다. 이후 해당 환자는 조영제 금기자로 등록되며, 향후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조영제를 사용하거나, 초음파, 비조영 CT 등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방식으로 대체하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대학 부속병원에서 CT 검사를 받던 70대 환자가 조영제 투여 직후 구토 증세를 보이며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 환자는 이미 2018년에도 같은 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 후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 따르면, 환자의 아들은 당시 의료진에게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검사 방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반응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