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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하리수(50)가 본인의 반려동물이라며 호랑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해 화제다./사진=하리수 인스타그램
방송인 하리수(50)가 본인의 반려동물이라며 호랑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해 화제다.

하리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 집 호랑이를 소개합니다”라며 “워낙 엄마 껌딱지에 개랑이라 엄청 착하다. 예뻐해 달라”고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는 하리수가 호랑이를 반려동물 대하듯 예뻐하는 모습이 담겼다. 호랑이가 하리수 얼굴에 다가와 코를 비비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재미를 위해 모바일 앱으로 연출한 영상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종 사육에 등록 요건을 두고 있어, 국내에서는 개인이 호랑이 등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격적인 야생 본능을 가지고 있는 호랑이는 반려용으로 적합하지 않기도 하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호랑이 사육사인 민경록 주임은 “대형 맹수인 호랑이를 사육하는 국내 모든 시설은 호랑이 거주 공간을 둘러싼 울타리와 사람들 사이에 공간을 둬, 호랑이가 사람과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짓는다”며 “호랑이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호랑이를 만지는 경우 자극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호랑이 사육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의 일부 주가 그랬다. 한때 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네바다·앨라배마·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는 호랑이를 기르는 데 제약이 없었다. 2018년 BBC는 텍사스 주에서 최대 5000마리의 호랑이가 불법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동물 애호회 야생동물 보호과 니콜 파케트 부의장은 “사람들이 특이하고 희귀한 애완동물을 찾는다”며 “반려동물로 육식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BBC는 이가 어떤 동물을 키우느냐에 대해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에서조차 호랑이를 반려동물로 기를 길이 사실상 막혔다. 호랑이나 사자, 표범, 재규어, 치타 등에 관한 야생 동물들의 거래나 무역을 금지하는 법이 2004년 통과되면서다. 이 법은 맹수의 새끼를 대중에 전시하듯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2022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호랑이·사자·재규어 등 대형 고양이과(科) 동물들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뉴욕주법에서도 사자, 호랑이, 회색곰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전문 지식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인 손에 자라던 호랑이가 탈출하거나 사람을 공격한 사고가 있다. 2009년 텍사스에서 150kg 무게의 호랑이가 사육장 울타리를 뛰어넘어 79세 할머니 집 마당에 침입했고, 2001년 같은 주에서는 세 살짜리 아이가 친척 집 호랑이에게 물려 숨진 사고가 있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수잔 콜린스 의원은 “호랑이는 잔인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살피는 사람들 손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