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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문제로 예비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문제로 예비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려동물이 결혼 반대 사유가 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을 쓴 A씨는 두 달 전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가 잘 진행되던 중, 자신이 키우는 7세 리트리버를 문제 삼는 예비 시어머니로 인해 갈등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예비 시어머니는 A씨에게 “결혼 후에는 강아지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줄 알았다”며 “개 나이로 10살이 다 돼 가면 앞으로 병원비며 관리비 등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애까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반려견을 반대하는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다.

A씨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있지만, 이미 결혼한 후에 반려동물로 고부 갈등을 심하게 겪는다면 어떡할까.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반려동물 문제로 인한 고부갈등, 지나치면 이혼 사유될 수 있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민법 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 당사자가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비난이나 강요 정도가 폭행, 학대, 모욕 수준에 이른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도에 미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덕수의 현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는 부부 간 협력 의무 위반과 신뢰관계 훼손 등이 포함된다”며 “반려동물로 인한 고부갈등이 심각해 정신적 고통이 심한데도 배우자가 이를 방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협력의무를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현 변호사는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던 상태에서 계속 함께 키울 조건으로 혼인했는데, 나중에 반려동물을 핍박하거나 아이가 태어난 이후 태도가 변해 반려동물을 감금하는 등의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를 여러 건 겪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반려생활, 장점도 많아
반려동물이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연인이나 배우자 간, 가족 간의 양육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합의만 됐다면 건강한 관계 형성에 오히려 반려동물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30 미혼 남녀 총 300명(남 150명·여 15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연애 상관관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87명) 중 97.8%는 반려동물이 연애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이 연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로는 ▲공통의 관심사로 공감대 및 친밀감 형성(58.7%) ▲동물을 아끼는 모습으로 다정한 성격 어필(19.7%) ▲연인 간 끊이지 않는 화젯거리 제공(7.7%) 순이었다.

반려생활이 관계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국 정신 신체 학회(American Psychosomatic Society)에 발표된 미국 버팔로대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부부와 키우지 않는 부부를 비교했을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부가 더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서로 친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부부는 다른 사람들과 더 자주 접촉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큰 부부에서 배우자 간 교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부부와 기르지 않는 부부, 두 집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며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부부는 스트레스 상황에 혈압이 오르더라도 재빨리 정상 범위 이내로 돌아왔지만, 반려동물이 없는 부부는 정상 범위보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10분가량 지속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