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문화복지정책
[멍멍냥냥] 제주도 가면 꼭 들르는 ‘이곳’ 내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이해림 기자 | 구소정 인턴기자
입력 2025/06/12 11:45
지난 10일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공영 관광지 5곳(천지연폭포·천제연폭포·정방폭포·주상절리대·산방산) 가운데 천지연 폭포를 우선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범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반려동물과 함께 서귀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와 반려동물 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다. 내·외장 인식칩으로 동물 등록을 완료한, 체고 40cm 이하 반려견·반려묘만 동반이 가능하다. 케이지에 넣거나 유모차에 탑승한 상태여야 하며, 천지연 폭포 내 지정 휴게 공간에서 휴식이 가능하다. 배변 봉투 지참 등 펫티켓 준수는 필수다. 시범 운영 첫날인 13일부터 3일간은 팝업 스토어도 열린다.
관광지 관리소는 시범 운영 기간 중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통해 향후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연관 사업이 동반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과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반려인들에게 펫티켓 준수에 대한 책임도 요구된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공 장소나 유명 관광지에서는 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이 외부에서 대변을 봤을 때는 배설물을 봉투에 담고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려동물 배설물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므로 집에 가져와 종량제 봉투에 버릴 것을 권한다. 공용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니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배설물 처리가 끝나면 휴지로 바닥에 이물질을 닦고 물을 뿌려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야외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 12조 1항에 따르면, 반려견과 산책 등 외출 시에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좁은 길에서 행인이 지나가야 할 때는 목줄을 짧게 하고 보호자의 몸으로 개를 가려서 상대방이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