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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냥냥]“개는 불결하다” 반려견 산책도, 차에 태우기도 금지된 나라… 반려인 어떡하나

이해림 기자 | 구소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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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반려견 산책 금지 조치가 전국 20개 이상 도시로 확대됐다. 사진은 테헤란의 한 공원에서 개와 함께 있는 이란인들.​/사진=뉴욕타임즈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가 전 세계적 표준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난 지역도 있다. 이란에서는 반려견 산책 금지 조치가 전국 20개 이상 도시로 확대됐다.

최근 영국 BBC, 미국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2019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개 산책 금지령’이 이스파한과 케르만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해 20개 이상 도시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차량에 개를 태우는 것도 금지됐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2019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처음 시행됐다. 실제로 개를 산책시키던 주인이 체포되거나 개를 압수당한 사례도 있으나, 단속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탓에 여전히 많은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 단속이 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로 밤에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란 정부는 오랫동안 개를 불결한 동물로 간주하고, 서구 문화의 산물로 여겼다. 이는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슬람에서는 개를 ‘나제(najes)’, 즉 ‘불순물’로 간주했다. 2010년에는 이란 문화이슬람지도부가 반려동물 및 관련 제품 광고를 금지했고, 2014년에는 개 산책을 시키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태형을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최종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과거 “개를 목축·사냥·보안 목적이 아닌 이유로 키우는 행위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며 “개의 타액이나 털이 사람, 옷 등에 닿는 모든 것을 불결하게 만든다”고 말했었다. 그럼에도 일부 반려인은 공공장소에의 반려견 산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서는 “이란 당국의 개 산책 금지 단속은 일관성이 없고, 테헤란 등 지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개와 산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갈리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동물과 공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도 동물과의 접촉을 선호하지 않는 이웃은 존재한다.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특히 동물보호법에 언급된 반려 생활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 12조 1항에 따르면, 반려견과 산책 등 외출 시에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 2항에서는 공용 공간에서 강아지를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 가슴줄을 가깝게 잡아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이 명시돼 있다. 공용 공간에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된다. 이 역시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 16조 2항에 따르면, 등록 대상 동물(2개월령 이상의 개)을 동반해 외출할 경우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외출 시 인식표도 착용해야 한다.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적혀있는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오프리쉬(목줄 미착용)도 처벌 대상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법규위반으로 민·형사 소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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