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문화복지정책
[멍멍냥냥] 반려인 71% “반려동물세 찬성” 연간 세수 얼마나 늘까 보니…
이해림 기자 | 구소정 인턴기자
입력 2025/06/11 16:09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반려동물에 대해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2025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양육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1%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국 성인남녀 112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주간 진행됐다.
납세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들이 적절하다고 여긴 반려동물 연간 세액은 평균 16만 2000원이었다. 5만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에서 20만 원(26.2%), 5에서 10만 원(22.7%), 20에서 100만원(16.2%), 100만 원 이상(5.1%)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된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312만 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5%였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적정 세액 16만 2000원을 반려동물 양육 가구당 부과할 경우 연간 징수액은 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세수 사용처에 대한 견해로는 열악한 유기동물 관리·보호소를 개선하자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다. 동물 구조 및 학대 방지가 47.2%, 반려동물 의료제 개선은 42.8%로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충(22.8%), 반려동물 교육 지원(18.9%), 민간 동물 보호 활동 지원(18.4%) 등의 답변도 나왔다.
독일의 경우 16개 연방주에서 개 세금(Hundesteuer)을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건과 세율은 지방 자치 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반려견 1마리가 추가될 때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례로 본(Bonn)시는 1마리에 연간 162유로(약 25만 원), 2마리 이상 소유자는 1마리 당 210유로(약 33만 원), 3마리 이상 소유자는 1마리 당 264유로(약 41만원)를 부과한다. 위험한 개 1마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840유로(약 131만 원), 2마리 이상 사육할 경우 1마리당 1140유로(약 178만 원)를 부과한다.
어웨어는 “세금을 분담해서라도 열악한 국내 동물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싶다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인식 수준이 확인됐다”며 “세금 부과 필요성에 대한 양육자 동의 정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2025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양육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1%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국 성인남녀 112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주간 진행됐다.
납세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들이 적절하다고 여긴 반려동물 연간 세액은 평균 16만 2000원이었다. 5만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에서 20만 원(26.2%), 5에서 10만 원(22.7%), 20에서 100만원(16.2%), 100만 원 이상(5.1%)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된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312만 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5%였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적정 세액 16만 2000원을 반려동물 양육 가구당 부과할 경우 연간 징수액은 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세수 사용처에 대한 견해로는 열악한 유기동물 관리·보호소를 개선하자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다. 동물 구조 및 학대 방지가 47.2%, 반려동물 의료제 개선은 42.8%로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충(22.8%), 반려동물 교육 지원(18.9%), 민간 동물 보호 활동 지원(18.4%) 등의 답변도 나왔다.
독일의 경우 16개 연방주에서 개 세금(Hundesteuer)을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건과 세율은 지방 자치 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반려견 1마리가 추가될 때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례로 본(Bonn)시는 1마리에 연간 162유로(약 25만 원), 2마리 이상 소유자는 1마리 당 210유로(약 33만 원), 3마리 이상 소유자는 1마리 당 264유로(약 41만원)를 부과한다. 위험한 개 1마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840유로(약 131만 원), 2마리 이상 사육할 경우 1마리당 1140유로(약 178만 원)를 부과한다.
어웨어는 “세금을 분담해서라도 열악한 국내 동물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싶다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인식 수준이 확인됐다”며 “세금 부과 필요성에 대한 양육자 동의 정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