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와이슈
“음란 행위 체포해라” 비난도… ‘칸예 웨스트 아내’ 비앙카 센소리, 대체 무슨 패션?
임민영 기자
입력 2025/05/29 15:20
[해외토픽]
지난 27일(현지시각) 비앙카 센소리는 자신의 SNS에 별다른 멘트 없이 외부에서 시스루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을 세 장 게재했다. 노출 수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센소리의 아래 속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게시물은 지난주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노출 논란이 생긴 후 올라와 더욱 비판받았다. 지난주 센소리는 가슴이 드러나는 시스루 탑 차림으로 야외 시장을 돌아다녔다. 이날 그는 엉덩이를 절반을 겨우 가리는 하의를 입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당시 센소리를 목격한 시민들은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며 “공공장소 음란 행위로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자유로운 나라라도 선을 넘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센소리가 노출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2년 칸예 웨스트와 결혼한 후 꾸준히 파격적인 노출을 선보이며, 노출 논란을 즐기는 듯 당당한 행보를 펼쳤다. 지난 2월에는 그래미 어워드 레드카펫에서 전신 누드 패션을 보여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센소리처럼 자신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정신질환의 하나인 ‘노출증’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노출증은 성도착증의 한 종류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통해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노출증, 관음증, 소아성애증 등의 성도착증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로만 성적 만족을 느낀다. 성도착증 환자의 목적은 행위 그 자체보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깜짝 놀라는 상대의 반응을 보며 성적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 성도착증 환자는 자신의 행위가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성적 본능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저지른다.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기준에 따르면 노출증이 있으면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이런 행동이 지속된다. 또한 성적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위가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 노출증이라 진단한다.
노출증은 노출을 목격하는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인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 노출증을 포함한 성도착증은 타인뿐 아니라 본인의 삶까지 망치는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치료는 성욕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