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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냥냥] 반려견 똥 담은 봉투, 전봇대 매달고 나몰라라… 실제 처벌은 어려워

이해림 기자 | 홍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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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봇대에 반려동물 배설물로 추정되는 봉지를 매달아 놓고 간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하면서 배설물 무단 투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늘면서, 버려진 동물 배설물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아졌다. 최근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전봇대에 무단 투기한 사례가 나타난 가운데, 배설물 무단 투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똥 좀 치우고 가라’는 제목과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주택가 골목 전봇대에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추정되는 봉지가 걸려 있다. 작성자는 “땅에 개똥 안 치우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건 또 처음 보네요”라고 말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땅에 배변이 담긴 봉투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 “치우는 시늉만 하는 것 같다” “저런 경우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보호자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선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시 일차적으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소수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배설물 무단 투기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2023년 7건, 2024년 10건에 머물렀다. 과태료는 대부분 현장 적발이 원칙인데다, 구속력도 적어 당사자가 잡아떼면 처벌이 어렵다. CCTV를 확인하거나 목격자의 증언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반려동물 배설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을 위협하므로 무단 투기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 배설물에는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개 회충 등 수많은 박테리아와 기생충이 있다. 이에 배설물을 만지거나 배설물을 먹은 반려견과 입맞춤을 할 경우 근육, 두통, 식중독 등 감염 증세를 보일 수 있다. 특히 개 회충은 인간에게 감염됐을 경우 폐렴, 간염, 실명 등 중증질환을 유발한다. 실제로 2004년에는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가 반려동물 배설물에 있는 개 회충에 감염돼 실명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배설물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배설물을 길바닥에 버리면 배설물이 비에 씻겨 하천이나 강으로 흘러들면서 수질이 오염된다. 이에 배설물의 각종 세균과 기생충이 물속으로 퍼지면서 수생 생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설물로 오염된 물이 농업용수나 식수로 사용될 경우 인간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강아지의 배설물에는 다량의 질소와 인이 포함되어 있어 땅에 그대로 버리면 토양이 산성화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식물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 땅속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려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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